에너지바우처 신청하면 전기·가스 요금 아낄 수 있다는데, 자격 조건 따져봤어요
요즘 전기요금이며 가스비며, 에너지 비용이 진짜 만만치 않더라고요. 여름엔 에어컨, 겨울엔 보일러 틀고 나면 고지서 보고 한숨 나오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소득층이나 노인·장애인·임산부 같은 에너지 취약계층 가구에는 이 비용 일부를 바우처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름하여 '에너지바우처'인데요. 솔직히 저도 이 제도 존재 자체를 최근에야 제대로 알게 됐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해당이 되는데도 모르고 지나치더라고요. 혹시 주변에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이 있다면 꼭 한 번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려요. 에너지바우처가 뭔가요? 에너지바우처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운영하는 지원 사업이에요. 에너지 취약계층 가구에 바우처를 지급해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같은 에너지 구입 비용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지원이 두 시즌으로 나뉘는데, 여름철(하절기)인 해당 연도 7월부터 9월까지는 전기요금에 쓸 수 있는 바우처를 주고, 겨울철(동절기)인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구입에 쓸 수 있는 바우처를 줘요. 에너지 종류가 꽤 다양해서 본인 집 난방 방식에 맞게 쓸 수 있다는 게 좋은 점이에요. 사용 방식은 국민행복카드라는 실물 카드로 직접 결제하거나, 고지서에서 요금이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 중 하나를 이용할 수 있어요. 별도로 챙겨야 할 게 많지 않아서 한 번 신청해두면 편하게 혜택받을 수 있는 구조더라고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상 조건이 좀 복잡해요 이게 조건이 단순하지 않아서 좀 꼼꼼히 봐야 해요.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거든요. 하나라도 빠지면 대상이 안 돼서, 이 부분이 좀 까다롭긴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소득 기준이에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고 있는 분이어야 해요. 즉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대원 특성 기준인데, 본인 또는 같은 주민등록 등본에 올라와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