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직접 알아봤어요
겨울 난방비 고지서 받을 때마다 좀 막막한 분들 계시죠. 저도 그냥 참고 지냈는데, 자료 찾아보다가 에너지바우처라는 제도를 발견했어요. 이름이 낯설어서 그냥 지나쳤는데, 실제 조건을 들여다보니 기초수급자 가정에서는 꽤 많은 분들이 해당될 수 있더라고요. 특히 어르신이나 어린아이, 장애인 가족이 같은 주민등록 등본에 올라있다면 더더욱 확인해볼 만한 제도예요. 오늘은 직접 자료를 찾아보면서 정리한 내용 나눌게요. 에너지바우처가 뭔가요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 에너지 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받는 제도예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운영하는 정부 지원이고요. 여름에는 전기요금을, 겨울에는 전기를 포함한 다양한 에너지원 중 선택해서 쓸 수 있는 바우처를 줘요. 사용 방식은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로 직접 결제하거나, 고지서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고지서 자동차감 방식은 따로 챙길 필요 없이 알아서 빠지니까 편한 면이 있어요. 받을 수 있는 분은 누구인가요 이 제도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해요. 하나만 맞아서는 안 되고 둘 다 해당돼야 한다는 게 포인트예요. 소득 기준부터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고 있어야 해요. 기초수급자라면 이 조건은 일단 통과예요. 여기서 헷갈리는 분들이 있는데, 네 가지 급여 중 하나만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 세대원 특성 기준이 있어요. 본인이나 같은 주민등록 등본에 올라있는 세대원 중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되면 돼요. 노인: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소년소녀가정 해당자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다자녀 세대: 부 또는 모가 있고 19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