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을 처음 하려는 분들, 혹은 재판정 때가 됐는데 막막하신 분들 계신가요? 저도 이쪽 정보를 찾아보다가 '아, 이런 게 있구나' 싶었던 게 있어서 공유해요. 장애 심사용 진단서 발급할 때 드는 비용, 사실 적지 않잖아요. 거기다 검사비까지 내야 하면 부담이 꽤 크죠. 근데 이걸 일부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이거 모르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요. 어떤 지원이냐면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사업'이에요. 장애정도 심사를 받을 때 필요한 진단서 발급비와 각종 검사비를 일부 지원해주는 거예요. 저소득 장애인이나 신규 등록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생각보다 범위가 좀 있어서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해볼 만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상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씩 확인해보세요. 신규 장애인 등록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만 받아도 돼요. 꼭 전부 받는 수급자가 아니어도 된다는 거 중요해요. 재판정 시기가 된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 등급은 주기적으로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데, 그때 드는 비용을 지원해줘요. 직권 재판정 대상자. 이 경우는 저소득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 장애인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은근 중요한 포인트예요. 단, 장애등급 조정신청이나 이의신청의 경우는 이 지원을 받을 수 없어요. 허위나 부정 사례로 통보된 분은 심사 결과에서 장애가 확인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해요. 얼마나 지원해주나요 지원 금액은 장애 유형에 따라 달라요. 지원 기준비용 안에서만 지원되고, 그 이상 드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해요. 실제 영수증 금액이 지원 기준보다 적으면 영수증 금액만큼만 받아요. 진단서 발급비: 지적장애·자폐성장애·정신장애는 최대 4만 원 진단서 발급비: 그 외 장애는 최대 1만 5천 원 검사비: 최대 10만 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
저소득층 분들이 병원비 걱정하시는 건 당연한 일인데요,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이미 진료비 혜택을 받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있어요. 의료급여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요양비'라는 이름으로 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성신부전, 당뇨, 신경인성 방광, 수면무호흡증 같은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특히 관심 가져볼 만해요. 의료급여 요양비, 어떤 지원인가요? 의료급여 요양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지정된 의료급여기관이 아닌 곳에서 진료를 받거나, 의료기기 판매점 등에서 만성질환 관련 소모품을 구입했을 때 그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고요. 한마디로 '급여기관 밖에서 쓴 의료비도 조건만 맞으면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여야 하고, 아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해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자료를 보다 보니 생각보다 종류가 다양하더라고요.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없는 지역에서 질병·부상·출산(사산의 경우 임신 16주 이상)에 대해 요양을 받은 경우 만성신부전 환자가 의사 처방전에 따라 자동복막투석에 쓰이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재료를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당뇨병 환자가 의사 처방전에 따라 혈당검사·인슐린 주사용 소모성 재료를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제1형 당뇨병 환자가 의사 처방전에 따라 연속혈당 측정기 또는 인슐린 자동주입기를 구입·사용한 경우 신경인성 방광 환자가 의사 처방전에 따라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간헐적 도뇨 카테터)를 구입·사용한 경우 의사의 산소처방전에 따라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의사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 등록 업소에서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양압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이런 분들 해당될 것 같아요 예시 1. 만성신부전 진단으로 자동복막투석 치료를 하고 계신 의료급여...
쪽방이나 고시원에 살고 계신 분들, 한 번쯤 '공공임대로 이사하면 좋겠다'고 생각해보신 적 있으세요? 막상 알아보면 어디서 시작해야 하는지 막막하고, 정보도 흩어져 있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이 사업을 찾아보기 전까지는 그냥 '신청하면 되는 거 아닌가?'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실제 이주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요. 그 과정 자체를 도와주는 사업이에요. 어떤 지원인지 먼저 짚고 갈게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쪽방, 고시원 같은 열악한 비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이주 과정 전반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국토교통부가 LH와 협력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사업은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게 아니라, 이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서비스형 지원이에요. 공공임대 신청 자격은 있는데 이주 과정이 너무 막막한 분들에게 특히 유용한 사업이에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비주택거주자예요. 비주택이라는 건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곳, 쉽게 말해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같은 곳이에요. 거기에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도 함께 갖춰야 해요. 내가 자격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면, 마이홈(1600-0777)에 먼저 확인하는 게 가장 빠르더라고요. 혹시 해당되시나요? 선정 기준은요 공식 안내에는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하라'고만 나와 있어요. 소득 기준이나 자산 기준이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아서, 구체적인 조건은 접수기관이나 문의처를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해요. 공공임대 유형마다 자격 요건이 조금씩 달라서, 본인 상황에 맞는 유형부터 파악하는 게 순서예요. 구체적으로 뭘 도와주나요 주택물색도우미와 이사도우미,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주택물색도우미는 어떤 공공임대에 공실이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같이 찾아주는 역할이에요. 이사도우미는 실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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