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고엽제 얘기는 베트남전이나 역사 다큐에서나 접하는 얘기라고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지금 이 순간에도 실질적인 지원금과 연결된 제도가 있더라고요. 저도 복지로 사이트를 이것저것 들여다보다가 우연히 발견했는데, 참전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자녀에게도 수당이 지급된다는 게 꽤 놀라웠어요. 고엽제 후유증이 자녀 세대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국가가 인정하고 지원하는 제도인 거잖아요. 혹시 부모님이 고엽제 환자로 등록된 분이라면, 본인도 해당이 될 수 있으니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라요. 고엽제환자 2세수당이 뭔가요? 국가보훈부에서 운영하는 제도예요. 고엽제 후유증 환자의 자녀 중에서 법으로 정해진 특정 질병을 가진 분들을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인정하고, 장애 정도에 따라 매달 수당을 지급하는 거예요. 단순한 위로금 성격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해서 정기적으로 나오는 수당이라는 점이 다른 일회성 지원이랑 다른 점이에요. 근거 법령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조 제5항, 제8조 등이에요. 법 이름이 좀 길긴 한데, 핵심은 부모님이 공식적으로 고엽제 환자로 인정받은 경우에 자녀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조건이 꽤 구체적이에요. 일단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해요. 첫째는 부모님이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공식 등록(결정)된 분이어야 하고요, 이미 돌아가신 경우에도 사망 전에 인정을 받으셨다면 자녀가 해당될 수 있어요. 둘째는 자녀 본인이 법에서 정한 특정 질병 중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해요. 해당 질병은 아래 세 가지예요. 이 질병이 있어야만 2세 환자로 인정이 돼요. 척추이분증 (단, 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됩니다)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여기에 더해서 '언제 태어났느냐'도 봐요. 구체적으로는, 부모님이 월남전에 참전한 날 이후에 잉태되어 태어난 자녀이거나,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 또는 ...
매년 여름마다 뉴스 보면 집이 물에 잠기거나 지붕이 날아가는 장면이 꼭 나오잖아요. 볼 때마다 '저 집 사람들은 어떡하지' 싶은데, 막상 나라면 어떻게 하나 싶기도 하고요. 저는 단독주택에 살고 있어서 이런 자연재해 뉴스가 남 일처럼 안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혹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게 없나 알아봤는데, 생각보다 꽤 실속 있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이름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인데, 솔직히 이게 있는 줄도 전혀 몰랐어요. 아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이 보험, 도대체 어떤 건가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이에요. 실제로 판매하고 운영하는 건 민영보험사인데, 내가 내야 할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국가와 지자체가 대신 내줘요. 개인이 알아서 민간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이 정책보험은 국가 보조가 들어가다 보니 실제로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훨씬 적고, 어떤 경우에는 아예 공짜로 가입할 수도 있어요. 이 보험이 커버하는 재해 종류가 뭔지 보면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포함) 여름 집중호우나 태풍은 당연하고, 강풍이나 대설, 심지어 지진까지 포함돼 있어요. 최근 우리나라도 지진이 종종 발생하다 보니 이 부분이 생각보다 의미 있게 느껴지더라고요. 혹시 나도 해당될까요? 가입 대상 확인해보세요 가입 대상이 생각보다 꽤 넓어요. 집주인뿐 아니라 세입자도 된다는 게 포인트거든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 (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소유자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 (소유자·세입자 모두 가능) 세입자도 된다는 거, 이거 모르는 분들이 은근 많더라고요. 내 소유 건물이 아니어도 내가 살거나 운영하는 공간에 대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소상공인 분들도 상가를 임차해서 쓰고 있다면 충분히 가입 가능하고요. 비닐하우스 같은 농업 시설 운영하시는 분들도 대상에 포함돼 있으니, 해당되...
맞벌이 부부라면 아이 돌봄 문제로 진짜 막막했던 순간이 한 번씩은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어린이집이 쉰다거나, 아이가 열이 나는데 회사를 빠지기는 어렵고... 솔직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주변 맞벌이 지인들 얘기를 들으면서 알게 된 건데, 이런 분들한테 '아이돌봄 서비스'라는 게 생각보다 많이 유용하더라고요. 이거 모르는 분들이 은근 많은 것 같아서 한번 자세히 알아봤어요. 아이돌봄 서비스, 어떤 건가요? 아이돌봄 서비스는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정부 지원 사업이에요. 취업 중인 부모나 갑자기 양육공백이 생기는 가정에 육아 도우미, 즉 아이돌보미가 직접 집으로 방문해서 12세 이하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예요. 어린이집처럼 아이를 어딘가에 데려다 맡기는 게 아니라 집으로 와줘서 훨씬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크게 '시간제'와 '영아 종일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아이 나이나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돼요. 시간제 아이돌봄: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 보육, 놀이 활동, 어린이집·초등학교 등하원 동행, 준비된 식사·간식 챙겨주기 등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에게 필요한 전반적인 돌봄 제공 시간제는 짧게 필요할 때 쓰는 거고, 영아 종일제는 말 그대로 하루 종일 영아를 전담으로 돌봐주는 방식이에요. 상황에 따라 골라서 이용하면 되더라고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기준이 꽤 세세하게 나눠져 있어요. 혹시 해당되시나요? 일단 기본 조건부터 확인해보세요. 12세 이하 자녀가 있고, 부모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생기는 가정이어야 해요. 부모 모두 비취업 상태라서 직접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경우라면 안타깝게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여기에 더해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여야 하고요. 연령 기준도 서비스 유형마다 조금씩 달라요.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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