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창업하거나 출퇴근 차 살 때 연 2% 저리로 빌릴 수 있어요

장애를 가진 분들이 뭔가를 직접 해보려고 할 때 가장 현실적인 장벽이 '자금'이잖아요. 소규모 창업을 하고 싶어도 초기 자금이 부족하고, 출퇴근하려면 차가 필요한데 구입 비용이 만만치 않고... 이런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꽤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장애인자립자금대여'라는 건데, 이름만 들으면 복잡하게 느껴지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실용적이에요. 저도 알아보면서 이런 제도가 있었구나 싶었거든요.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어떤 제도인가요?

간단히 말하면, 저소득 장애인분들이 소규모 창업을 하거나 출퇴근에 필요한 자동차를 살 때 장기 저리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실제 대여는 국민은행 지점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해요. 금리가 고정 연 2%인데 솔직히 요즘 시중 금리랑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죠. 그리고 5년 거치 후 5년 분할상환이라 당장의 부담도 크지 않아서, 조건만 맞으면 꽤 유용한 제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분들이 해당되나요?

자격 조건이 좀 구체적이라 꼼꼼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요. 대상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인 가구의 19세 이상 등록장애인이에요. 2025년 기준으로 4인 가구를 예로 들면, 월 소득인정액이 약 3,048,887원 초과 ~ 6,097,773원 이하인 경우예요. 그러니까 너무 소득이 낮거나, 반대로 중위소득을 넘는 경우엔 이 제도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러면 중위소득 50% 이하인 분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그 경우엔 미소금융재단의 장애인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서비스 내용은 동일하다니, 소득이 더 낮더라도 아예 길이 없는 건 아니에요. 혹시 해당되시는지 소득 범위부터 한번 확인해보세요.

다만 자격 제한도 있으니 이것도 봐두셔야 해요. 대여 희망자나 보증인이 금융채무불이행자이거나, 신용회복 진행 중이거나,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자인 경우에는 대여가 불가하거나 보증 자격이 안 된대요. 시군구에서 금융기관에 추천을 해줘도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라 실제 대여가 안 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아요. 추천이 곧 확정이 아니라는 거죠.

어디에 쓸 수 있나요? 용도와 대여 한도

이 자금이 모든 용도에 다 쓰이는 건 아니고, 가능한 목적이 정해져 있어요.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융자를 받을 수 있어요.

  • 생업자금 (소규모 창업 등)
  •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 취업 기술훈련비
  •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 자기개발 훈련비
  • 의료비 등

반면에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같은 용도로는 융자가 안 된다고 명시돼 있어요. 이 부분은 미리 알아두는 게 좋아요. 대여 한도를 보면, 무보증대출은 가구당 1,200만원 이내예요. 단, 자동차 구입 자금 중 특수설비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1,50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해요. 무보증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이 2,000만원 이하이면서, 연간 재산세 2만원 이상을 납부하거나 연간 소득이 600만원 이상이어야 하는 요건이 있어요. 담보대출의 경우엔 담보 범위 내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하고요.

자동차 구입 자금을 쓰려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은 진짜 꼭 기억하세요. 반드시 자동차를 사기 '전에' 신청해서 융자금을 받고, 그 돈으로 차를 사야 해요. 먼저 차를 사고 나서 나중에 대여금으로 갚는 방식은 안 된다고 명확히 나와 있어요. 순서를 잘못 밟으면 낭패 볼 수 있으니까 이 점은 반드시 미리 챙겨두세요.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 방법은 두 가지예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인자립자금대여(복지대상자자금대여) 순서로 들어가면 된다고 해요.

신청 이후 절차는 이렇게 진행돼요. 주민센터나 복지로로 신청하면 시·군·구청장이 심사를 거쳐 자립자금 대여 대상자를 금융기관에 추천해줘요. 그 추천을 받은 분이 국민은행 지점에 방문해서 융자를 신청하고, 금융기관이 대출 심사를 한 다음 융자를 실행하는 구조예요. 중간에 금융기관 심사가 한 번 더 있으니 추천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고 하니, 해당되는 분들은 미루지 말고 빨리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문의처와 마무리

궁금한 게 있으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에 전화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돼요. 장애 정도나 소득 수준, 대여 목적에 따라 세부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서 직접 상담받아보는 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에요. 저도 이 제도 알아보면서 생각보다 조건이 꽤 세밀하게 나뉜다는 걸 알았거든요. 일단 전화 한 통 해보는 게 시작인 것 같아요. 이 대여 제도가 독립적인 생활이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 장애인 분들한테 실질적인 발판이 됐으면 좋겠어요.

출처: 복지로에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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