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국고 지원이 최대 71%라고요? 어업인이라면 꼭 확인해보세요
바다를 일터로 삼는 어업인들은 날씨 하나에 목숨이 걸리는 분들이잖아요. 파도, 강풍, 기계 결함, 충돌 사고... 육상 직장인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위험들이 일상인 곳이 어선 위예요. 그런데 이런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전용 재해보상보험이 있고, 거기다 보험료를 국가에서 톤급별로 상당히 지원해준다는 사실, 생각보다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알아보면서 지원 폭이 꽤 크다는 걸 알았어요. 어선 운영하시는 분이나 배 타고 일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은 제대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이 뭔가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은 해양수산부가 운영하는 보험 사업이에요.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과 어선 소유자를 대상으로 재해보상 보험을 시행해서, 사고가 났을 때 어선원을 보호하고 어업 경영이 흔들리지 않도록 안전망 역할을 하는 제도예요. 보험 자체는 어선원보험과 어선보험 두 가지로 나뉘는데, 각각 커버하는 내용이 달라요. 어선원보험은 배에 타는 사람에 대한 보상이고, 어선보험은 배 자체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더라고요.
가입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기본적으로는 어선원과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어선 소유자가 대상이에요. 다만 원양어선이나 해운법에 따른 수산물 운송선 등은 제외된다고 하니, 이 부분은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해보셔야 해요.
가입 방식은 당연가입과 임의가입으로 나뉘어요. 어선원보험 기준으로 전 톤수 어선은 당연가입 대상이고, 3톤 미만 소형 어선이나 가족만 승선하는 어선, 내수면어선, 양식장관리선, 시험조사지도단속선 등은 임의가입으로 분류돼요. 어선보험은 전 톤수 모두 임의가입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임의가입이라고 그냥 넘기기엔 아까운 지원이에요. 특히 소형 어선일수록 보험료 지원 비율이 높게 잡혀 있거든요.
보험료 지원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이 보험의 핵심 혜택 중 하나가 보험료 국고보조예요. 톤급이 작을수록 지원 비율이 높은 구조인데, 어선원보험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 10톤 미만: 국고 71% 지원
- 10톤 이상~30톤 미만: 63% 지원
- 30톤 이상~50톤 미만: 39% 지원
- 50톤 이상~100톤 미만: 31% 지원
- 100톤 이상: 15% 지원
어선보험도 비슷한 구조예요. 10톤 미만 71%, 20톤 미만 63%, 20톤 이상은 15%로 지원돼요. 여기에 지방비 보조가 별도로 더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실제 본인 부담금은 더 낮아질 수 있어요. 소형 어선일수록 지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편이라, 영세 어업인분들한테 특히 유리한 구조예요.
어선원보험, 사고 나면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어선원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 종류가 꽤 다양해요. 부상, 질병, 상해, 사망 발생 시 상황에 맞는 급여가 지급되는 방식이에요. 대표적인 항목들을 보면 이렇고요.
- 요양급여: 직무상 사고는 치유 시까지, 직무 외는 3개월 이내
- 부상·질병 급여: 직무상이면 4개월 이내 통상임금 100%, 이후 70% / 직무 외는 3개월 이내 70%
- 일시보상급여: 요양 시작 후 2년 이내 치유 안 될 경우 제1급 장해등급 기준 1,474일분 지급 후 보상책임 종료
- 장해급여: 장해등급에 따라 승선평균임금 1,474일분(1급)~55일분(14급)
- 유족급여: 직무상 사망 시 승선평균임금 1,300일분, 직무 외 사망 시 1,000일분
- 장례비: 사망 시 승선평균임금 120일분
- 행방불명급여: 1개월 이상 행방불명 시 통상임금 1개월분 + 승선평균임금 3개월분
- 소지품유실급여: 승선 중 재해로 소지품 잃은 경우 통상임금 2개월 범위 내 소지품 가액 보상
솔직히 급여 종류가 이렇게 세세하게 나눠져 있을 줄은 몰랐어요. 행방불명 급여나 소지품 유실 급여까지 있다는 게 꽤 놀랍더라고요. 바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을 촘촘하게 고려해둔 것 같아요.
어선보험은 배 자체 사고를 보상해줘요
어선보험은 배 자체에 대한 보상이에요. 침몰, 좌초, 충돌, 화재, 손상 같은 어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방식이고요. 주계약으로 커버되는 항목들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 전손보험금: 어선 전손 시 가입금액 전액 보상
- 분손보험금: 선체·기관·의장품 전손 또는 분손 시 손해액에 가입비율 적용해 보상
- 충돌·화재 손해보험금: 충돌·화재로 다른 선박에 손해 발생 시 법률상 배상책임 보상
- 임의구조비·손해방지비용: 사고 발생 시 손해방지 비용과 임의구조 비용 보상
- 해양오염방제비용: 유류 유출로 인한 해양오염 방지 비용 보상
특약도 꽤 다양하게 붙일 수 있어요. 피격·포획·나포·억류, 어구나 어획물 보상, 기관 내부 단독 사고, 잠수 비용, 난파선 제거 비용, 충돌 손해배상책임 확장 등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특약이 본인 상황에 맞는지는 수협 창구에서 직접 상담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가까운 지구별 수협이나 회원조합에 직접 방문하면 돼요. 복잡하게 온라인으로 뭔가 할 필요 없이 창구에서 처리가 된다고 하니 그 점은 편하네요. 다만 당연가입 대상 어선 소유자라면 어선을 새로 등록하거나 승선 어선원이 바뀔 때 14일 이내에 관할 회원수협에 가입·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기한을 놓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꼭 챙겨두세요.
바다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어업인분들한테 이 보험은 사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험료 국고 지원이 꽤 크고, 커버하는 급여 항목도 다양하니까요. 더 궁금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및 수협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아래 복지로 링크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어요. 문의 전화는 1588-4119예요.
출처: 복지로에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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