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안 보내는 집, 시간제보육 지원 받을 수 있다는 거 아세요?
가정에서 직접 아이를 키우다 보면 진짜 내 시간이 없잖아요. 잠깐 병원 한 번 가려고 해도, 갑자기 급한 볼일이 생겼을 때도, 아이를 어디 맡길 데가 없어서 발만 동동 굴러본 적 있으시죠? 어린이집을 보내자니 아직 너무 어리거나 여건이 안 되고, 그렇다고 하루 종일 혼자 감당하자니 몸도 마음도 한계가 오더라고요. 특히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이런 상황이 생각보다 자주 오는데, 이걸 도와주는 제도가 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어요. 바로 '시간제보육 지원'이에요. 저도 주변 육아하는 분한테 얘기 듣고 처음 알았는데, 찾아보니 꽤 유용한 제도더라고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서, 제가 알아본 내용을 공유해볼게요.
시간제보육, 어떤 서비스인가요?
시간제보육은 말 그대로 필요한 시간만큼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 서비스예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처럼 정기적으로 다니는 게 아니라,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원하는 시간에 아이를 맡기고 이용한 시간만큼만 보육료를 내는 구조예요. 가정에서 양육을 하면서도 꼭 필요할 때만 유연하게 쓸 수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풀타임 보육이 부담스럽거나, 특정 시간대에만 잠깐 맡겨야 할 상황인 분들한테 딱 맞는 방식이죠. 부모의 보육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교육부에서 운영하고 있고, 막상 알아보니 이용 방법도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더라고요.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이 서비스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영아가 대상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금 가정에서 직접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정이 해당돼요. 연령 조건은 생후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이고요. 반 구성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 독립반: 생후 6개월 이상~36개월 미만 영아
- 통합반: 생후 6개월 이상~2세반 영아 (2023년 1월 1일~12월 31일 출생)
혹시 해당되시나요? 어린이집을 이미 다니고 있는 경우에는 이 서비스 이용이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지금 양육수당이나 부모급여를 받으면서 집에서 키우고 계신 분들이라면 연령 범위 안에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고, 해당된다면 바로 알아보시는 게 좋아요. 이런 거 모르고 지나치면 나중에 아쉬울 수 있으니까요.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시간제 보육료는 1시간에 5,000원이에요. 근데 이 금액을 전부 부모가 내는 게 아니에요. 정부에서 3,000원을 지원해주고, 부모가 실제로 내는 건 시간당 2,000원이에요. 생각보다 저렴하죠? 전일제 어린이집 비용에 비하면 훨씬 적고, 이용한 시간만큼만 내는 구조라서 부담도 덜해요. 일주일에 몇 번, 몇 시간씩 이용하느냐에 따라 총비용은 달라지겠지만 시간당 2,000원이라면 꽤 합리적이에요. 다만 이용 가능 시간 한도나 운영 방식은 제공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니, 이용 전에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해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정확한 건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확인해보는 게 제일 확실하고요.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childcare.go.kr)에서 할 수 있어요.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한 편이에요. 일단 해당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시간제보육 아동 등록을 완료하면 이용이 가능한 상태가 돼요. 온라인으로 처리가 가능하니까 접근성도 나쁘지 않고요. 가입 후에는 내 주변 시간제보육 제공기관도 검색해볼 수 있어서, 일단 사이트에 들어가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처음엔 낯설 수 있는데 막상 해보면 금방 파악이 되더라고요. 온라인이 어려우시거나 궁금한 점이 생기면 전화 상담을 이용하셔도 돼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거나, 내 아이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헷갈리신다면 시간제보육 전용 상담 전화 1661-9361로 문의해보세요. 소관부처는 교육부예요.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면서도 필요할 때 잠깐 맡길 수 있는 선택지가 있다는 게, 알고 나면 생각보다 든든하더라고요. 은근히 모르는 분들이 많은 제도인 것 같아서, 주변에 영아 키우시는 분 계시면 공유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출처: 복지로에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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