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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에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매입임대주택 신청 조건 직접 알아봤어요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집 구해본 분들은 알겠지만, 도심 쪽 월세가 진짜 장난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외곽으로 나가면 출퇴근이 너무 힘들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꽤 실질적인 주거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이라는 건데, 이름만 들으면 딱딱해 보여도 내용을 알고 나면 생각보다 꽤 유용한 사업이에요. 저도 이번에 처음 제대로 알게 됐는데, 모르는 분들이 은근히 많을 것 같아서 정리해봤어요. 이 사업, 어떤 거예요? 국토교통부 소관 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같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시중에 이미 있는 다가구주택이나 일반 주택을 직접 매입해서 개보수한 다음,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빌려주는 방식이에요. 새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라 기존 집을 활용하는 거라서, 도심 한복판에 있는 주택도 포함될 수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큰 장점이에요. 학교 근처, 직장 근처, 지금 살던 동네 그대로 생활권을 유지하면서도 주거비를 확 낮출 수 있거든요. 멀리 이사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게 현실적으로 엄청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유형도 꽤 다양하게 나뉘어 있어요. 일반 매입임대, 청년 매입임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Ⅰ·Ⅱ), 고령자 매입임대, 다자녀 매입임대, 그리고 전세형 매입임대까지 있더라고요. 본인 상황에 맞는 유형이 뭔지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대상자 조건 여기서부터가 좀 복잡한데, 유형별로 대상이 다 달라서 차근차근 보는 게 좋아요. 혹시 해당되시는 유형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먼저 '일반 매입임대주택'이에요. 1순위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가 30% 이상인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고령자, 그리고 장애인 등록증을 가진 분 중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의 70% 이하이고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예요. 2순위는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