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지방세감면인 게시물 표시

지방세 감면 혜택 받을 수 있는데 모르고 계신 분 없나요? 대상 조건 알아봤어요

솔직히 저도 세금 얘기는 좀 어렵게 느껴져서 고지서 오면 그냥 내는 편이었는데요, 얼마 전에 지인이 장애가 있는 가족 차량 취득세를 면제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이런 게 있었구나' 싶어서 찾아봤어요. 알아보니까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가 생각보다 훨씬 넓더라고요.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가정은 물론이고 어린이집이나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까지 포함되는 꽤 폭넓은 제도였어요. 알아두면 분명히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 한번 풀어봤습니다. 어떤 제도인가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예요. 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여러 종류의 지방세 항목에 걸쳐서 감면이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한 제도 안에 유형이 여러 개로 나뉘어 있어서 처음에는 복잡해 보이는데, 본인 상황에 해당하는 항목만 찾으면 되니까 너무 겁먹지 않아도 됩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상황에서 해당될 수 있거든요. 어떤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대상이 꽤 세분화되어 있어요. 개인부터 시설, 법인, 단체까지 포함되니까 내가 해당되는지 찬찬히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유형별로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균등분 주민세 비과세 외국인 (입국 후 1년 미경과) 및 단독 세대 구성 미성년자: 균등분 주민세 비과세 국가유공자 관련 단체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광복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등 법정 단체): 단체 명의 부동산 각종 지방세 면제 국가유공자 개인 (상이등급 1~7급):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5·18 민주유공자 (신체장해등급 1~14급):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경도 이상 장애등급):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동일 세대 가족과의 공동 명의 차량 감면 다자녀 가구 (만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자동차 취득세 감면 노인복지시설 운영자: 시설용 부동산 취득세·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