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 자녀 부모님이라면 알아야 할 심리상담 지원 - 부모상담지원사업 신청 방법 알아봤어요
발달장애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 주변에서 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느낄 때가 많아요. 아이 치료 스케줄 맞추고, 기관 알아보고, 지원 서비스 찾아다니고… 그러면서 정작 본인 마음 챙기는 건 뒷전이 되기 쉽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알아보니까, 발달장애 자녀를 돌보는 부모님 본인을 위한 전문 심리상담 지원도 있더라고요. 이름이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인데요, 이거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더라고요. 아이 관련 서비스는 열심히 찾아도, 부모를 위한 지원은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한번 찾아봤어요.
어떤 지원인가요?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건데요, 발달장애 자녀를 키우거나 돌보는 부모·보호자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해요. 발달장애인을 양육하면서 쌓이는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가족이 좀 더 건강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목적이라고 해요. 개별 상담도 있고, 집단 상담도 있어서 본인 상황이나 선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고요. 상담 전에는 심리·정서 검사를 먼저 해서 어떤 부분이 제일 필요한지 파악한 다음 진행한대요. 그냥 형식적으로 상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개인 상황에 맞게 짜는 방식이라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조건이 꽤 세세하게 나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나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부모 두 분이 동시에 지원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또 지적·자폐성 장애가 부장애, 즉 주된 장애가 아닌 경우에도 포함이 된다고 하니까 해당 여부를 꼭 확인해보세요.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지적·자폐성 장애가 부장애(주 장애가 아닌 경우)인 경우도 포함
- 같이 거주하면서 부모를 대신해 돌보는 2촌 이내 보호자도 신청 가능
- 자녀가 9세 미만 영유아인 경우, 장애등록 없이도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의사 소견서로 대체 가능
단, 이미 다른 법령이나 국가 예산으로 비슷한 상담 서비스를 받고 있으면 이 사업은 신청이 안 돼요. 재외동포 포함 외국인도 대상에서 제외예요. 그리고 자녀가 아직 장애 등록이 안 된 9세 미만 영유아인 경우에도, 의사 소견서나 의뢰서가 있으면 일단 신청해볼 수 있다는 게 은근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발달장애는 어린 나이에 진단받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연령 기준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정하는데, 선정된 이후 사업 기간 중에 9세가 되면 그달까지만 지원이 된다고 해요.
상담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12개월 동안 지원받는 거예요. 서비스 제공 기관이랑 이용 계획을 짜서 세부 기간을 조율할 수 있고,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한 번에 한해서 최대 12개월 더 연장도 가능하대요. 연장하려면 상담사 의견, 심리·정서 검사 결과 같은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조건이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연장이 된다는 게 어딘가 싶어요.
이용이 끝나면 종료일로부터 2년간은 재이용이 안 돼요. 연장을 쓰지 않은 분들은 예외적으로 2년 안에 한 번 더 이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고는 하는데, 이건 지자체 담당자 판단에 따른 거라 정확한 건 해당 시·군·구에 문의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정된 이후에 정당한 이유 없이 2개월 이상 연속으로 이용을 안 하면 지원이 중지될 수 있어요. 혹시 부득이한 사정이 생기면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상황이 생기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꼭 확인해보세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해서 할 수도 있고,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요. 온라인 신청 경로는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지원' 이렇게 따라가면 돼요. 연중 상시로 신청할 수 있고, 매월 말쯤에 대상자 선정이 완료된다고 하니까 가급적 월초에 신청해두는 게 낫겠더라고요.
준비해야 할 서류는 대략 이렇게 있어요.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확인 가능한 서류
- (영유아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의사 소견서
서류가 좀 되긴 하는데, 주민센터 방문하면 담당자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직접 안내해줘요. 본인 외에 가구원이나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고, 복지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이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상담전화 1566-3232로 문의해보세요. 발달장애 자녀를 키우는 게 얼마나 고되고 외로운 일인지는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른다고 하잖아요. 이런 지원이라도 잘 활용해서 부모님들이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였으면 좋겠어요. 혹시 주변에 해당되는 분이 계시면 꼭 알려주세요.
출처: 복지로에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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