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진단서 발급비도 지원된다고? 저소득 장애인이라면 꼭 확인해보세요

장애인 등록을 처음 하려는 분들, 혹은 재판정 때가 됐는데 막막하신 분들 계신가요? 저도 이쪽 정보를 찾아보다가 '아, 이런 게 있구나' 싶었던 게 있어서 공유해요. 장애 심사용 진단서 발급할 때 드는 비용, 사실 적지 않잖아요. 거기다 검사비까지 내야 하면 부담이 꽤 크죠. 근데 이걸 일부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이거 모르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요.

어떤 지원이냐면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사업'이에요. 장애정도 심사를 받을 때 필요한 진단서 발급비와 각종 검사비를 일부 지원해주는 거예요. 저소득 장애인이나 신규 등록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생각보다 범위가 좀 있어서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해볼 만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상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씩 확인해보세요.

  • 신규 장애인 등록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만 받아도 돼요. 꼭 전부 받는 수급자가 아니어도 된다는 거 중요해요.
  • 재판정 시기가 된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 등급은 주기적으로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데, 그때 드는 비용을 지원해줘요.
  • 직권 재판정 대상자. 이 경우는 저소득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 장애인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은근 중요한 포인트예요.

단, 장애등급 조정신청이나 이의신청의 경우는 이 지원을 받을 수 없어요. 허위나 부정 사례로 통보된 분은 심사 결과에서 장애가 확인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해요.

얼마나 지원해주나요

지원 금액은 장애 유형에 따라 달라요. 지원 기준비용 안에서만 지원되고, 그 이상 드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해요. 실제 영수증 금액이 지원 기준보다 적으면 영수증 금액만큼만 받아요.

  • 진단서 발급비: 지적장애·자폐성장애·정신장애는 최대 4만 원
  • 진단서 발급비: 그 외 장애는 최대 1만 5천 원
  • 검사비: 최대 10만 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면 돼요. 준비할 서류는 세 가지예요.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4 서식)
  • 통장 사본
  • 영수증

영수증이 있어야 하니까, 진단서 발급하거나 검사받을 때 영수증을 꼭 챙겨두세요. 나중에 없으면 지원받기가 어려워요.

이런 분이라면 해당될 수 있어요

조건을 보면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서 구체적인 상황으로 그려봤어요.

첫 번째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로 등록돼 있는데 처음으로 장애인 등록을 하려는 분이에요.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그 비용이 부담됐다면, 지원 신청을 해볼 수 있어요. 장애 유형에 따라 진단서 발급비 최대 1만 5천 원 또는 최대 4만 원, 그리고 검사비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 경우, 기존에 장애 등록이 돼 있는데 재판정 기간이 돌아온 차상위계층 분이에요. 재판정을 받으려면 또 진단서가 필요한데, 그 비용이 부담된다면 신청해볼 만해요. 차상위계층도 재판정 시에는 지원 대상이에요.

세 번째 경우, 직권 재판정 통보를 받은 장애인 분이에요. 이 경우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일반 장애인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직권 재판정 통보를 받으셨다면 소득 기준 신경 쓰지 말고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strong>Q. 심사 결과가 장애 판정이 아니어도 지원이 되나요?</strong>

네, 장애정도 심사 결과가 장애정도결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결과와 무관하게 심사를 위해 진단서를 발급받았다면 신청 가능해요.

<strong>Q. 장애 유형이 여러 개면 각각 지원되나요?</strong>

네, 한 명이 여러 장애 유형을 등록하는 경우 각 유형별로 각각 지원이 가능해요. 장애유형별 진단내역에 대해 따로따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strong>Q. 이의신청할 때도 지원이 되나요?</strong>

안 돼요. 장애등급 조정신청이나 이의신청은 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요. 신규 등록이나 재판정에 한정된 지원이에요.

<strong>Q. 차상위계층인데 신규 등록 시에도 지원이 되나요?</strong>

신규 등록의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지원돼요. 차상위계층은 재판정 시에 지원받을 수 있어요. 본인 상황이 애매하다면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에 문의해보는 게 정확해요.

놓치기 쉬운 점과 팁

영수증은 반드시 미리 챙겨두세요. 진단서 발급이나 검사 당일에 영수증을 받아두지 않으면 나중에 소급해서 증빙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부분 놓치면 지원 신청 자체가 어려워져요.

의료급여 수급자 한 가지만 있어도 돼요.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면 4가지 급여를 다 받아야 하는 줄 아는 분이 많은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만 있어도 지원 자격이 된다고 명시돼 있어요. 이 부분을 몰라서 지원 대상이 아닌 줄 알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직권 재판정 통보를 받은 분은 소득 기준을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직권 재판정은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되는 별도 케이스예요. 이 차이를 모르고 그냥 포기하는 일이 없었으면 해요.

이 제도 보면서 든 생각

솔직히 말하면, 이 제도는 조건만 맞으면 당연히 신청하는 게 맞아요. 진단서 발급비가 크게 느껴지진 않을 수 있는데, 장애 유형에 따라 비용이 다르고 검사비까지 합치면 적지 않은 금액이 될 수 있어요.

잘 됐다고 본 건, 심사 결과와 무관하게 지원된다는 점이에요. 진단서 발급받고 심사를 받았는데 결과가 장애 판정이 아니었다고 비용을 못 받으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 상황에서도 지원해준다는 게 현실적이고 합리적이에요. 이 부분은 생각보다 세심하게 설계됐다고 봐요.

아쉬운 건 지원 금액 상한이 낮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지금은 진단서 발급비 최대 1만 5천 원이나 4만 원, 검사비 최대 10만 원이에요. 실제 병원에서 드는 비용이 이것보다 클 수 있어서 자부담이 생길 수 있거든요. 지원 기준 금액이 실제 의료 비용을 더 잘 반영했으면 좋겠어요. 즉 한도 금액을 현실화하는 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누구에게 특히 권하냐 하면, 재판정 시기가 된 차상위계층 분들이요. 기초생활수급자는 그나마 정보가 닿는 편인데, 차상위계층은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을 것 같거든요. 직권 재판정 통보를 받은 분들도 소득 기준 따지지 말고 일단 확인해보세요.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지만요.

찾아보다 헷갈렸던 것들

처음에 이 지원을 봤을 때, 장애인이면 다 해당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저소득 기준이 붙어 있고, 신규냐 재판정이냐, 직권이냐 아니냐에 따라 조건이 다 달라지더라고요. 저만 헷갈린 건 아닐 것 같아요.

경계가 좀 복잡해요. 신규 등록은 기초생활수급자만, 재판정은 수급자 또는 차상위, 직권 재판정은 소득 무관. 이 세 가지가 뒤섞여 있어서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 번에 파악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안내 문구를 여러 번 읽어서 정리해봤는데, 결국 내가 지금 신규인지 재판정인지, 그리고 직권인지 자발적 신청인지 이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하면 나머지는 따라오더라고요.

의외였던 건, 허위 신청으로 통보된 대상자도 심사 결과에서 장애가 확인되면 지원이 된다는 부분이에요. 예외적인 케이스인데 이런 걸 명시해뒀다는 게 놀라웠어요. 자료 찾아보면서 이런 세부 조건까지 있구나 싶었죠.

그리고 처음엔 신청 방법이 어디 있는지 잘 안 보였어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라는 건 알겠는데, 어떤 서식인지 어디서 받는지가 바로 안 나오더라고요. 방문 전에 전화로 미리 필요한 서류 확인하고 가시면 훨씬 덜 헤맬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발품보다 전화 한 통이 먼저예요.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출처: 복지로에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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