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국가유공자 어르신 혼자 사신다면? 재가복지지원 알아봤어요

부모님이 국가유공자이신데 혼자 사시거나 두 분이서만 생활하신다면, 이 제도 한번 알아보실 만해요. '국가유공자재가복지지원'인데요, 재가보훈실무관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가사일부터 건강 관리까지 도와주는 서비스예요. 보훈 관련 급여 지원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런 방문형 재가 서비스는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이 지원이 어떤 건지 먼저 보면

집안 청소·세탁 같은 가사활동, 신체 청결·식사 수발·말벗·치매 예방 같은 건강 관리, 산책·심부름 등 외부활동 편의 지원, 노인 생활지원용품 지원, 지역사회 연계 복지까지 포함돼 있어요. 재가보훈실무관이 가정에 찾아오는 방식이라는 게 핵심이에요. 거동이 불편한 분들한테는 금전 지원보다 이런 방문 서비스가 오히려 더 실질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은 본인과 유족으로 나뉘어요. 본인 대상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예요.

유족은 유형마다 범위가 달라요. 국가유공자 유족은 배우자 또는 부모, 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유족도 배우자 또는 부모가 해당돼요. 독립유공자 유족은 자녀 및 손자녀까지 포함되고, 참전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도 해당돼요. 유족이라고 해서 다 같은 기준이 아니니까 본인 유형을 먼저 확인하는 게 좋아요.

지원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65세 이상이고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로 거동이 불편하며,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이어야 해요. 거기에 아래 생활 수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해요.

  • 기초생활수급자
  • 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계층
  • 7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생활조정수당대상자
  • 부양의무자 없고 기준소득 160% 이하인 경우 (1인 기준 3,827,221원)

단, 예외가 있어요. 애국지사, 애국지사의 수권 배우자, 1급 중상이자 본인은 생활 수준 조건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어요. 소득 때문에 포기하셨던 분이라면 이 부분 꼭 다시 확인해보세요.

65세 미만이라도 해당될 수 있어요. 보훈병원 또는 위탁지정병원에서 3개월 이상 입원 후 퇴원한 요양성 환자(최근 1년 이내 총 입원기간 3개월 이상 포함), 또는 보훈병원 가정간호서비스 대상자라면 신청 가능해요.

신청하는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 신청이에요. 온라인 신청은 별도로 안내돼 있지 않더라고요.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는지 사전에 보훈청에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분이라면 해당될 수 있어요

예시 하나. 6.25 참전유공자이신 아버지가 혼자 사시고 75세 이상에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다면, 생활 수준 요건(7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어요. 거동도 불편하시다면 재가 방문 서비스 신청을 알아볼 만한 상황이에요.

예시 둘. 독립유공자 할아버지의 자녀분이 65세 이상이고 혼자 사시는 경우, 유족(자녀) 자격으로 해당될 수 있어요. '유족이라도 자녀까지 되나?' 싶었는데, 독립유공자 유족은 자녀·손자녀까지 대상이에요. 이거 모르는 분들 꽤 많더라고요.

예시 셋. 국가유공자 본인인데 아직 65세가 안 됐지만, 최근 1년 안에 보훈병원에서 합산 3개월 이상 입원 후 퇴원하셨다면 65세 미만 예외 조건으로 신청해볼 수 있어요. 연속 3개월이 아니라 합산이라는 점이 포인트예요.

자주 묻는 질문

유족이면 다 되는 건가요?

유족이라도 유형마다 범위가 달라요. 국가유공자 유족은 배우자·부모만, 독립유공자 유족은 자녀·손자녀까지, 참전유공자·고엽제 환자 유족은 배우자만 해당돼요. 유족이니까 당연히 되겠지 하고 넘기지 말고 본인 유형을 먼저 확인하는 게 우선이에요.

소득이 좀 있으면 무조건 안 되나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애국지사, 애국지사의 수권 배우자, 1급 중상이자 본인은 생활 수준 조건 없이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 세 경우는 소득과 관계없이 해당되니까 먼저 확인해보세요.

서비스 받다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나요?

네, 있어요. 65세 미만 요양성 환자로 서비스를 받는 경우, 퇴원 후 요양 필요 판정이 해제되면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어요. 상황이 바뀌면 자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알아두면 좋아요.

신청하면 얼마 만에 결과가 나오나요?

구체적인 처리 기간은 안내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서, 관할 보훈청이나 보훈상담센터(1577-0606)에 직접 문의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신청 전 알아두면 좋은 것들

  • 유족 범위가 유형마다 다르게 나뉘어 있어요. 유족이라서 안 되겠지 하고 넘기지 말고 본인 유형을 먼저 파악하는 게 좋아요. 자료 읽어보니 의외로 해당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 65세 미만 예외 조건의 최근 1년 이내 총 입원기간 3개월은 연속 입원이 아니라 합산 기간이에요. 이 차이가 꽤 크니까 해당 가능성이 있다면 꼼꼼히 따져보세요.
  • 기준소득 160% 이하 조건의 1인 기준 금액이 3,827,221원으로 나와 있는데,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니 정확한 기준은 보훈청에서 확인하는 게 맞아요.

이 제도 보면서 든 생각

잘 된 점부터요. 이 제도가 마음에 드는 건, 단순히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이 직접 가정에 찾아가는 서비스라는 거예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한테는 금전 지원보다 방문형 서비스가 훨씬 실질적일 수 있거든요. 특히 치매 예방까지 포함된 건강 관리 항목이 눈에 띄었어요. 제 생각엔 이런 방향의 복지가 더 확대됐으면 해요.

아쉬운 점도 있어요. 지금은 신청을 보훈(지)청 직접 방문으로만 받더라고요. 정작 서비스 대상이 거동이 불편한 분들인데, 신청 자체를 직접 와서 해야 한다는 게 좀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어요. 온라인이나 전화, 가족 대리 신청이 공식적으로 안내됐으면 접근성이 훨씬 나아질 텐데요. 즉, 지금은 신청 방법이 서비스 대상자 상황이랑 잘 안 맞는 게 진짜 걸림돌이에요.

누구한테 특히 권하냐면,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 부모님이 75세 이상이고 기초연금 받으면서 혼자 사시는 경우 조건이 맞을 가능성이 꽤 있어요. 반대로 가족과 함께 살거나 소득이 어느 정도 있다면 기준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어디까지나 제 판단이지만요.

알아보다가 헷갈렸던 것들

처음에 자료를 읽을 때 국가유공자 본인만 해당되는 거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유족도 된다는 걸 보고 다시 읽어보니, 유형별로 범위가 꽤 다르게 나뉘어 있더라고요. 국가유공자 유족은 배우자·부모, 독립유공자는 자녀·손자녀, 참전유공자는 배우자만... 처음 한 번에 읽어서는 정리가 잘 안 됐어요. 저만 헷갈린 건 아닐 것 같아요.

65세 미만 예외 조건에서 최근 1년 이내 총 입원기간 3개월 이상이라는 표현도 생각보다 범위가 넓더라고요. 처음엔 연속 입원 3개월인 줄 알았는데 합산이에요. 이 차이가 꽤 크거든요. 해당될 수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늘어나요. 알고 보면 좀 놀라운 부분이었어요.

생활조정수당대상자라는 용어도 바로 와닿지 않아서 따로 찾아봐야 했어요. 이런 행정 용어들이 처음 접하는 분들한테는 진입 장벽이 되더라고요. 조건이 애매하다 싶으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보훈상담센터에 전화 한 통 하는 게 제일 빠르고 정확해요. 그러니까 자료만 봐서는 내가 해당되는지 파악하기가 은근 어려운 제도예요.


문의는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하시면 되고,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방문으로만 가능해요. 이 글에 정리한 내용이 누군가의 부모님이나 가족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출처: 복지로에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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