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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개인예산제 신청 조건이랑 이용 방식 알아봤어요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알아보다 보면 활동지원, 주간활동, 발달재활이 각각 따로 운영돼서 칸막이가 딱딱하다는 이야기를 종종 보게 돼요. 이번 달엔 이쪽 지원이 더 필요한데 바꿀 수가 없어서 답답하다는 목소리도 있고요. 그 칸막이를 조금이나마 허물어보려는 시범사업이 2026년 현재 진행 중이에요. 장애인 개인예산제라는 이름인데, 저도 처음엔 뭔 제도인지 잘 몰랐거든요. 자료를 찾아보니 꽤 의미 있는 변화 같아서 정리해봤어요. 바우처 받고 계신 분이라면 한번 읽어볼 만해요. 어떤 제도예요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이에요. 장애인 활동지원, 성인 주간활동, 청소년 방과후 활동, 발달재활서비스, 이 4개 바우처 급여량의 20% 이내를 더 자유롭게 조합해서 쓸 수 있도록 열어주는 방식이에요. 지금까지는 각 바우처가 정해진 용도로만 써야 했는데, 이 제도를 이용하면 그 경계가 어느 정도 유연해지는 거죠. 당사자가 직접 의사결정해서 서비스를 조합하는 구조예요. 새 급여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기존 급여를 탄력적으로 쓰는 방식이에요. 이름에서 새 예산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는 기존 것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구조예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아래 4개 바우처 중 하나 이상을 이미 받고 있어야 해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 발달장애인 서비스(성인 주간활동) 수급자 발달장애인 서비스(청소년 방과후 활동) 수급자 발달재활서비스 수급자 단,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33개 지역('26년 기준)에 거주해야 해요.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지역이 33개 안에 포함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게 첫 번째 단계예요. 선정도 자동이 아니에요. 당사자가 참여 신청을 하면 연구기관의 선정위원회에서 장애유형, 연령, 수급이력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결정해요. 신청만 하면 자동 수혜가 되는 구조가 아니에요. 지원 내용이랑 신청 방법 4개 바우처 급여량의 20% 이내에서 개인예산제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예요. 나머지 80%는 기존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