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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으로 부모님을 잃으셨나요? 6.25자녀수당 수령 조건과 금액 알아봤어요

한국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훌쩍 넘었지만, 그 전쟁에서 부모님을 잃으신 분들이 아직 우리 주변에 계세요. 저도 이 수당을 알게 된 건 보훈 관련 얘기를 찾아보다가였는데, 생각보다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국가보훈부에서 6.25 전쟁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경찰의 자녀에게 매달 생활수당을 지급하는 '6.25자녀수당'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오늘은 이 수당이 어떤 건지, 어떤 분이 해당되는지, 금액은 얼마인지 알아본 내용을 풀어볼게요. 6.25자녀수당, 어떤 제도인가요 6.25자녀수당은 6.25 전쟁 기간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순직군경의 자녀에게 국가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이에요. 주관은 국가보훈부이고, 전몰·순직군경 유족 보상 체계 안에서도 특히 자녀를 위해 별도로 운영되는 제도예요. 보상금 수급 이력이 없거나 이전에 받던 수급권이 소멸된 경우 등 상황에 따라 수당 유형이 달라지는 구조라서, 본인 상황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는 게 먼저예요. 알아보니 조건이 꽤 세세하게 나뉘어 있어서 처음에 좀 헷갈리기도 했어요. 받을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요 대상이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나뉘어요. 6.25 전쟁 본전투 시기뿐 아니라 전쟁이 공식 종전된 이후에도 이어진 잔존 전투에서 희생된 분들의 자녀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1954년 10월 25일 이전(1950년 6월 25일 이전 사망자 포함)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1954년 10월 25일~1955년 3월 31일 사이, 남부지구 경비사령부 제1·3·8경비대대 소속으로 참전하다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1954년 10월 25일~1955년 6월 30일 사이,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소속으로 참전하다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찰공무원의 자녀 세 번째 항목처럼 경찰공무원도 포함된다는 점이 은근 모르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군인 가족만 해당되는 줄 알았다가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더라고요. 부모님이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