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없어도 출산급여 받을 수 있다고요? 프리랜서·1인사업자 꼭 확인하세요
출산을 했거나 앞두고 있는데, 고용보험이 적용 안 되는 직종이라면 솔직히 조금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출산전후휴가급여로 꽤 큰 금액을 지원받는데, 프리랜서나 1인 사업자,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된 근로자들은 그게 안 되니까요. 저도 주변에서 '나는 고용보험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 받았어'라는 말을 몇 번 들었는데, 알고 보니 따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제도가 있더라고요. 이걸 모르고 그냥 넘어간 분들이 은근히 많을 것 같아서 한번 알아봤어요.
이 지원, 어떤 건가요?
정식 명칭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이에요.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어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는 출산 여성들에게 정부가 출산급여를 직접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한 경우도 포함이 된다는 점이 또 눈에 띄더라고요. 고용보험이 없으면 뭔가 지원을 받기가 어렵겠다고 지레 포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지원만큼은 꼭 알아두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나요?
기본 대상은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이에요. 유산·사산도 포함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인지 보면,
- 고용보험 수급 요건(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거나,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된 근로자(간헐적 소득활동 포함)
- 피고용인 없는 1인 사업자(단독·공동사업자 포함, 전전년도~해당 연도 세금신고 사실이 있는 경우)
- 사업자 등록 없이 활동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
프리랜서로 일하거나, 배달·강사·작가 등 다양한 형태로 소득활동을 하는 분들도 해당될 수 있어요. 혹시 '나는 해당되나?' 싶으신 분들은 아래 조건을 한번 확인해보세요.
신청 조건이 좀 복잡하긴 해요
알아보니 조건이 좀 까다롭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핵심만 보면 두 가지로 압축돼요. 첫째,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실제로 소득활동을 했고, 그 소득이 실제로 발생했어야 해요. 단순히 사업자 등록만 해두거나 명목상 종사자인 경우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계약서나 원천징수영수증 같은 증빙서류가 필요하고요. 둘째, 출산일 현재에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여야 해요. 출산 직전에 일을 완전히 그만뒀다면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꼭 미리 확인하는 게 좋아요.
유형별로 세부 기준도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어 일반 근로자라면 출산일 전 30일 이상 피보험자격을 유지했는지 봐요. 일용직 근로자는 출산일 전 3개월 중 10일 이상이고요. 1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인 사업자 사실확인서(서식3) 등 여러 서류가 필요해요. 특고나 프리랜서는 재직(경력)증명서, 계약서류, 원천징수영수증 같은 걸로 소득활동을 증빙해야 하고요. 어떤 유형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준비 서류가 다르니, 미리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서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해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고용보험법 제77조의4 또는 제77조의9에 따른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대상자는 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거예요. 다른 경로로 이미 출산급여를 받는 분들은 중복 신청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일반 출산의 경우 총 15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월 50만원씩 3개월치예요.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는 임신 기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데,
- 임신 10주까지 유산·사산: 30만원
- 임신 16~21주: 50만원
- 임신 22~27주: 100만원
- 임신 28주 이상: 150만원
임신 기간이 길수록 지원 금액도 올라가는 구조예요. 유산·사산이라는 힘든 상황에서도 이런 지원이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요. 생각보다 이 내용을 모르고 넘어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 기간은 출산일부터 1년 이내예요. 이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니까, 아이 낳고 정신없더라도 잊지 말고 챙겨두세요. 신청 방법은 세 가지예요.
- 본인 또는 소속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직접 방문
- 우편으로 서류 발송
-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온라인 신청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니 생각보다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신청이 접수된 후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되고, 신청서에 적어둔 본인 계좌로 입금된다고 합니다. 관할 고용센터 위치가 헷갈리면 고용24 사이트에서 검색해보는 게 빠를 거예요.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서류 준비가 막막하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 135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어요. 복잡해 보여도 전화 한 통 해보면 생각보다 빠르게 해결되더라고요. 고용보험이 없다는 이유로 지원에서 소외됐다고 느꼈던 분들, 이 제도만큼은 꼭 한번 챙겨보셨으면 해요.
출처: 복지로에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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