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제도,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을까? 1종·2종 조건이랑 신청 방법 알아봤어요
저소득층 가정에서 갑자기 아픈 사람이 생기면 정말 막막하잖아요. 국민건강보험이 있다고 해도 본인부담금이 생각보다 꽤 나오는 경우가 있고, 형편이 어려울수록 병원 가는 것 자체를 망설이게 되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의료급여 제도를 좀 자세히 찾아봤어요. 이름은 들어봤는데 정확히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는지, 1종이랑 2종이 뭐가 다른지 헷갈리는 분들이 은근 많더라고요. 저도 알아보면서 생각보다 대상이 넓다는 걸 새삼 느꼈어요.
의료급여가 뭔가요?
의료급여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기초생활 수급권자나 이에 준하는 저소득층 분들의 의료비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건강보험료를 낼 여력이 없는 분들을 위해 국가가 의료비를 대신 내주거나 본인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돼요.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처럼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데, 본인부담금이 훨씬 낮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의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인데, 이런 게 있다는 걸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더라고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복잡해 보이지만 일단 아래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 자격이 생겨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행려환자 등)
-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기초생활 수급자로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기본적으로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요. 혹시 주변에 기초수급자인데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지 모르는 분이 있다면 꼭 확인해보시길 추천해요. 그 외에도 다른 법령에 따라 수급권자 자격을 얻는 경우도 있으니, 본인이나 주변 분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한 번쯤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종이랑 2종, 뭐가 다른가요?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나뉘는데, 이 부분이 좀 복잡하긴 해요. 핵심은 근로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본인 부담금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종에 해당하는지가 꽤 중요하거든요.
1종 수급권자는 기본적으로 근로 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분들로만 이루어진 세대의 구성원이에요. 구체적으로는 노인, 장애인처럼 근로가 어려운 분들이 해당되고,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시설수급자도 1종이에요. 그리고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자나 암환자, 중증화상환자로 등록된 분들도 1종에 포함돼요. 또 기초생활보장 특례수급권자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도 1종이 될 수 있어요. 생각보다 범위가 꽤 있더라고요.
2종 수급권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1종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에요. 즉, 가구 안에 근로 능력이 있는 구성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종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행려환자 분들은 조건이 또 달라요. 일정한 거소가 없어야 하고, 경찰서나 소방서 같은 행정관서를 통해 병원에 이송된 응급환자여야 하고, 응급의료를 받은 응급환자임이 의사진단서로 확인되어야 해요. 게다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라는 것까지 확인되어야 하는데,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다 보니 조건이 좀 까다롭긴 하더라고요.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경우, 2023년 1월 1일 이전에 신청하신 분들은 기존 1종 자격이 유지돼요. 그런데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 신청한 분들은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또는 2종이 부여돼요. 이 부분은 신청 시점이 중요하니까, 본인 상황을 잘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어떤 의료비를 지원받나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의한 급여 대상 항목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진찰, 검사, 투약, 치료 같은 급여 항목들이 포함되는 거예요. 1종이냐 2종이냐에 따라 본인 부담 비율이 달라질 수 있는데, 구체적인 비율이나 세부 지원 범위는 상황마다 달라질 수 있어서 정확한 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이 부분을 직접 물어보니 꽤 친절하게 안내해주더라고요.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면 연중 신청이 가능해요. 따로 정해진 접수 기간이 없이 일 년 내내 신청할 수 있으니까, 해당될 것 같다 싶으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먼저 들러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방문 전에 전화로 미리 확인하고 가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어요. 일단 전화 한 통 하는 게 제일 빠른 것 같아요.
더 자세한 내용이나 본인이 해당되는지 궁금하다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번으로 전화해보세요.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고, 생각보다 친절하게 안내해줘서 크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의료비 걱정 때문에 필요한 치료를 미루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꼭 알고 계셨으면 해요. 혹시 주변에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출처: 복지로에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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