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하셨나요? 법률 소송 비용 무료 지원 받을 수 있어요
군에서 5년 넘게 복무하고 전역한 분들이 막상 사회에 나오면 생각보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더라고요. 그중에서도 법적인 분쟁 문제는 정말 난감한 상황 중 하나예요. 변호사 선임 비용부터 인지대, 송달료까지 소송 하나 진행하려면 만만치 않은 돈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놓인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분들을 위해 나라에서 법률 비용을 무료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는 걸 아는 분이 많지 않더라고요. 오늘은 국가보훈부에서 운영하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지원' 제도를 알아봤어요.
이 지원, 어떤 제도인가요?
제도 이름이 조금 길긴 한데, 내용 자체는 간단해요. 5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사회 적응 과정에서 법률 문제를 겪게 됐을 때,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변호사 비용이나 소송 관련 비용을 무료로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군인연금 수급 대상이 아닌데도 오래 국가를 위해 복무했던 분들이 전역 후 법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 경제적 부담 없이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제도의 취지예요. 소송이 필요한 상황이 됐는데 비용이 부담돼서 포기해야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 점에서 꽤 실질적인 지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조건이 여러 가지라 본인이 해당되는지 꼼꼼히 확인해봐야 해요. 기본적으로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 군인연금 수급권이 없는 분 (군인연금을 이미 받고 있다면 해당 안 됨)
-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분
20년 이상 복무한 분들은 군인연금 수급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돼요. 그리고 소득 기준도 있으니 본인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보셔야 해요. 정확한 소득 기준 금액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니 문의처에서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혹시 주변에 군 복무를 5년 이상 하고 전역하신 분이 계신다면, 이런 지원이 있다는 걸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은근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선정 기준, 생각보다 단계가 있어요
위 조건에 해당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원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이중 심사 구조라 두 단계를 거쳐야 해요. 먼저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해당 신청자가 지원 대상이 맞는지 확인하고 결정을 내려요. 그리고 나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도 해당 법률구조 사건을 별도로 조사하고, 소송 구조가 타당한지 심사를 진행해요. 즉, 보훈청과 공단 두 곳에서 각각 검토를 받아야 최종 지원이 결정되는 방식인 거예요. 모든 법적 문제가 다 지원 대상이 되는 건 아닐 수 있으니, 본인 상황이 해당되는지 먼저 문의해보는 게 좋아요. 알아보니 조건이 좀 까다롭긴 하더라고요.
얼마나, 어떤 비용을 지원해주나요?
지원 내용을 보니 생각보다 폭이 넓어요. 변호사 비용뿐만 아니라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을 진행하는 데 드는 제반 비용이 다 포함돼 있어요. 비용 처리 방식은 이렇게 돼 있어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먼저 비용을 대납하고 나서, 그 금액을 국가에 청구하면 국가가 예산 범위 내에서 공단에 지급하는 구조예요. 다만 한 가지 알아두면 좋은 점이 있어요. 해당 연도 예산이 먼저 소진돼버리면, 변호사 보수는 계속 지원되지만 인지대나 송달료 같은 소송 실비는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연초에 일찍 알아보고 신청하는 게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산이 남아있을 때 빠르게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청 방법은 이렇게 하면 돼요
신청 절차는 크게 두 단계로 나뉘어요. 어렵진 않은데, 순서를 꼭 지켜야 해요.
- 가까운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해서 '무료법률구조대상 확인원' 발급을 신청해요.
- 발급받은 확인원을 첨부해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 신청서를 제출해요.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사건을 조사하고 법률적으로 검토한 뒤, 최종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해요.
지방보훈청에서 확인원을 먼저 받아야 공단에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순서를 꼭 지켜야 해요. 그냥 공단에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보훈청 방문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단에 신청서를 낸다고 해서 바로 결정이 나는 게 아니라, 공단 내부에서도 사건에 대한 조사와 법률 검토 과정이 별도로 있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급하게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미리 문의해서 소요 기간을 확인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문의는 여기로 하시면 돼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거나 본인이 해당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로 문의해보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국번 없이 132, 보훈상담센터는 1577-0606, 제대군인지원센터는 1666-9279예요. 일단 전화 한 통 해보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아요. 전역 후 법적인 문제로 혼자 끙끙 앓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꼭 알아두셨으면 해요. 지원이 가능한 상황인데도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출처: 복지로에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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