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소규모 사업장에 다니면 보험료 80% 아낄 수 있다고요?

매달 월급에서 고용보험이랑 국민연금 보험료 빠져나가는 거 보면서 '이거 은근 많이 나가네' 싶으신 분 있으시죠? 특히 월급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이것저것 공제하고 나면 실수령액이 확 줄어 보이잖아요. 저도 비슷한 생각 하다가 알게 된 제도가 있는데, 이게 소규모 사업장에 다니는 분들한테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더라고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인데, 이거 모르고 넘어가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한번 알아봤어요.

두루누리 지원사업이 뭔지부터 알아봤어요

공식 명칭은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인데, 보통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라고 많이 부르더라고요. 핵심만 말하면,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나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대신 내주는 거예요. 보험료 부담 때문에 아예 가입을 못 하거나 사회보험 혜택에서 빠지는 분들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하더라고요. 소관부처는 고용노동부예요.

어떤 분들이 해당되나요?

기본적으로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분들이 대상이에요. 혹시 해당되시나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지원 범위가 살짝 다르게 적용되니까 확인해보세요.

  •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 고용보험 + 국민연금 모두 지원
  •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 → 고용보험료만 지원
  •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 → 고용보험료만 지원
  •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됨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 분들은 고용보험료만 지원되고 국민연금은 해당이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그리고 10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라면 적용될 수 있으니까 '우리 회사 규모가 있으니까 어차피 안 되겠지' 하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한번 확인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정 기준, 좀 꼼꼼하게 따지더라고요

알아보니 조건이 생각보다 꽤 세세하게 따지더라고요. 특히 '10인 미만'을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좀 복잡해요. 주요 내용만 추려봤어요.

  • 지원 신청일이 속하는 달 말일 현재 근로자(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해요
  • 전년도에 이미 사업 중인 사업장은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해요
  • 전년도 평균이 10인 이상이었다면, 신청월 직전 3개월 연속으로 근로자 수 10명 미만을 유지해야 해요
  • 당해년도 신규 사업장은 성립신고 당시 기준 또는 직전 3개월 연속 10명 미만 조건이 각각 달리 적용돼요

재산이나 소득 기준도 있어요. 지원자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6억 원 미만이고,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이 4,3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고요. 이 부분이 좀 헷갈리면 담당 기관에 직접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내 상황에 맞게 안내받는 게 훨씬 정확하니까요.

얼마나 지원해주나요?

보험료의 80%를 지원해줍니다. 처음 봤을 때 '이게 맞나?' 싶었는데, 진짜로 80%예요. 고용보험이랑 국민연금 보험료 합산해서 부담하던 금액의 80%를 국가에서 내줘요. 지원 방식은 사업주가 신청하고 전월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에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해요. 근로자 본인 부담 몫이랑 사업주 부담 몫 모두 지원이 되는 거라서, 사업주 입장에서도 인건비 절감 효과가 있는 거예요. 정확한 금액은 개인 상황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시에 확인해보시는 걸 권장해요.

신청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신청 경로는 크게 온라인이랑 방문 두 가지예요. 편한 방법으로 선택하시면 돼요.

  • 4대 사회보험 이미 가입된 사업장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로그인 후 '사업장업무 > 두루누리보험료지원 > 신청' 순서로 진행
  • 사회보험 미가입 사업장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성립신고 시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항목에 체크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가능
  •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이 좀 어려우시거나 헷갈리는 분들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시면 창구에서 도움받으실 수 있어요. 방문 전에 전화로 미리 한번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저처럼 온라인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한테는 방문 신청이 훨씬 편할 수도 있더라고요.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국민연금공단 1355,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로 문의하시면 돼요. 이런 지원사업들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 진작 찾아볼 걸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80%면 절대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해당되시는 분이라면 꼭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출처: 복지로에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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