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받는 중에 가족이 돌아가셨다면? 장제비 80만원 지원 받을 수 있어요

솔직히 이런 제도가 있는지 저도 찾아보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에 처해서 긴급복지 지원을 받고 있는 와중에 가족 중 한 분이 돌아가시면 장례 비용까지 감당해야 하는데, 그게 또 보통 부담이 아니잖아요. 생계가 이미 흔들리는 상황에서 장례라는 큰 지출이 겹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이런 경우를 위한 장제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서 한번 찾아봤어요.

긴급복지 장제비지원, 어떤 제도인가요?

긴급복지 장제비지원은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을 받고 있는 긴급지원대상자 또는 그 가구구성원이 지원을 받는 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름 자체가 좀 생소할 수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긴급복지 지원을 받는 도중에 가구원이 돌아가신 경우 장례비 일부를 국가가 대신 부담해주는 거예요. 은근 존재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긴급복지 주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 본인이 돌아가신 경우는 물론이고, 함께 사는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에도 지원이 돼요. 여기서 '긴급복지 주지원'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이렇게 네 가지 중 하나를 받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핵심 조건은 긴급복지 지원을 받고 있는 기간 중에 사망이 발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가구원 사망 시 바로 신청하는 게 좋아요. 혹시 현재 긴급복지를 받고 계신 상황이거나, 주변에 해당될 것 같은 분이 계신가요?

긴급복지 지원 자격 조건, 어떻게 되나요?

장제비를 받으려면 먼저 긴급복지 주지원 대상자여야 하니까, 그 자격 기준도 같이 알아봤어요. 생각보다 다양한 상황이 포함돼 있어서 본인이 해당되는지 한 번쯤 꼼꼼히 살펴볼 만해요.

위기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를 보면,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 중한 질병이나 부상, 가구구성원으로부터의 방임·유기·학대,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 화재나 자연재해로 거주가 불가능한 상황, 주소득자나 부소득자의 폐업·휴업·실직, 이혼으로 소득이 크게 줄어든 경우, 단전된 경우, 교정시설 출소 후 생계가 곤란한 경우, 노숙 상황 등이 포함돼요. 전세사기 피해자나 이태원 참사, 제주항공 사고, 경북·경남·울산 산불 피해 관련 특별법 적용자도 해당될 수 있고요. 조건이 꽤 넓게 열려 있는 편이에요.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예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소득 약 192만 3천원 이하,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약 487만 1천원 이하가 되어야 해요. 이 금액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건 129나 복지로에서 확인하는 게 확실해요.

재산 기준도 지역에 따라 달라요. 대도시는 2억 4,100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 적용 시 3억 1천만원 이하), 중소도시는 1억 5,200만원 이하(공제 적용 시 1억 9,400만원 이하), 농어촌은 1억 3,000만원 이하(공제 적용 시 1억 6,500만원 이하)예요. 금융재산은 1인 가구 기준 약 856만 4천원 이하, 4인 가구 기준 약 1,249만 4천원 이하여야 하고요. 조건이 좀 까다롭긴 하지만, 실제로 위기 상황에 처한 분들이라면 많이 해당되는 기준이에요.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장제비는 1인당 80만원이 지원돼요.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그 외 장례에 필요한 절차에 쓸 수 있어요. 지원금은 직접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게 원칙이에요.

단, 단독 가구주의 사망처럼 장례를 치를 가족이 없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시·군·구청장이 직접 지정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도 가능해요. 혼자 살다가 돌아가신 경우처럼 주변에 아무도 없는 상황도 어느 정도 대비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알아두면 정말 유용한 내용인데요. 긴급 지원을 요청한 이후 선지원 결정이 나기 전에 가구원 중 사망자가 생겨도 장제비 지원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1월 1일에 긴급복지를 신청하고 1월 2일에 가구원이 돌아가시고 1월 3일에 선지원 결정이 난 경우라도 장제비를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청 직후 사망이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꼭 짚고 싶었어요.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긴급장제비를 요청하는 분이 [서식 7호] 지원 요청서를 작성해서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돼요. 담당 기관에서는 지체 없이 요청인에게 장제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주민센터나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에 방문해서 서식 7호를 달라고 하면 받을 수 있어요. 급한 상황일수록 방문 전에 전화로 먼저 확인하고 가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긴급복지 장제비 신청하려는데 서식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면 담당자분이 안내해주실 거예요.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로 전화하면 돼요. 긴급복지 지원 전반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으니 이게 해당되는지 모르겠다 싶으면 일단 전화해보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이런 정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해요. 정작 필요한 분들이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찾아봤어요.

출처: 복지로에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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