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금, 이런 가구도 받을 수 있더라고요

육아 중에 기저귀 값이 생각보다 꽤 나간다는 거, 영아 키워본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거기에 분유까지 쓰면 한 달 지출이 만만치 않죠. 그런데 이걸 정부에서 바우처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막연히 '기초수급자만 해당되겠지' 생각했는데, 조건을 하나씩 읽어보니 다자녀 가구나 장애인 가구도 해당된다는 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생각보다 대상이 넓어서 한 번 정리해봤어요.

어떤 지원인가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제도예요. 만 2세 미만 영아를 키우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 구매비용 월 9만 원, 조제분유 구매비용 월 11만 원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해요. 현금이 아니라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충전되는 방식이고, 기저귀·조제분유 구매에만 쓸 수 있어요. 바우처라서 따로 현금으로 인출하는 건 안 되고, 지정 용도 내에서 포인트를 쓰는 형태예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저귀 지원은 크게 네 가지 유형의 가구가 해당돼요. 아래를 보면서 본인 상황이랑 맞춰보세요.

  •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중 어느 것이든)에 만 2세 미만 영아가 있는 경우
  • 차상위계층 가구(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자활, 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가구)에 만 2세 미만 영아가 있는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에 만 2세 미만 영아가 있는 경우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장애인 가구 또는 다자녀(2인 이상) 가구에 만 2세 미만 영아가 있는 경우

장애인 가구는 부 또는 모 또는 영아 본인이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으면 해당돼요. 다자녀 가구도 '2인 이상'이면 되니까, 아이가 두 명 이상인 집이면 막내가 만 2세 미만인지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이 두 경우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 요건이 따로 있어요.

조제분유는 기저귀와 달리 별도 조건이에요.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가정, 영아 입양 가정이 해당되고요. 기저귀 지원 대상이지만 산모가 사망하거나 에이즈·악성신생물·방사선·항암제 치료 등 특정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에도 분유 바우처를 따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복지로 온라인 경로는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저소득층 기저귀지원 순서예요. 처음이라면 주민센터에 전화로 필요 서류를 먼저 확인하고 가는 게 수월해요.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생후 8개월 아이를 혼자 키우는 한부모 가정이라면 기저귀 지원 대상이에요.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이면 별도 소득 심사 없이 해당되니까, 월 9만 원 기저귀 바우처가 나와요.

자녀가 두 명 이상인데 막내가 14개월이고,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라면 다자녀 가구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본인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100%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니까, 복지로 모의 계산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에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산모가 항암 치료 중이어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다면, 기저귀 바우처에 더해 조제분유 월 11만 원 바우처도 받을 수 있어요. 두 가지 모두 해당하면 같이 신청 가능해요.

자주 묻는 질문

기저귀랑 분유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기저귀 지원 대상이라고 해서 분유가 자동으로 따라오진 않아요. 조제분유는 별도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한부모(부자·조손) 가정이거나, 의사가 모유수유 불가로 판단한 경우 등이에요. 동시 수령 여부는 본인 상황에 따라 다르니,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에 먼저 문의해보는 게 정확해요.

다른 복지 지원이랑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이 지원은 바우처 형태라, 다른 현금성 급여와 중복 수령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다만 중복 여부는 지원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현재 받고 있는 다른 지원이 있다면 문의처에서 확인해보는 게 안전해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서류가 많나요?

복지로와 정부24 모두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요. 필요 서류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서, 처음이라면 주민센터에 전화로 먼저 확인하고 진행하는 게 빠를 때도 있어요.

지원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만 2세 미만, 즉 영아가 24개월이 되기 전까지예요. 그 이후엔 지원이 종료돼요. 신청 시기에 따라 실제 지원 시작일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된다면 늦지 않게 신청하는 게 좋아요.

놓치기 쉬운 점

자료를 읽으면서 놓치기 쉽겠다 싶었던 부분이 몇 가지 있었어요.

  • '영아별로 지원'이라는 문구가 눈에 띄어요. 쌍둥이라면 각각 따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부분 그냥 지나치면 덜 받게 될 수도 있거든요.
  • 다자녀 가구와 장애인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 조건이 따로 있어요. 소득이 경계선 근처라면 복지로 모의 계산으로 먼저 확인해보세요.
  • 조제분유 지원을 받으려면 모유수유 불가에 대한 의사 소견이 필요해요. 해당 상황이라면 소견서를 미리 챙겨두면 신청이 빨라져요.

함께 보면 좋은 제도

비슷한 시기에 신청할 수 있는 지원으로 첫만남이용권이나 아동수당이 있어요. 이쪽은 소득 기준 없이 더 넓은 범위로 지원하는 제도들이라, 기저귀·분유 지원과 함께 챙기면 육아 초기 지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 제도 보면서 든 생각

잘 됐다고 보는 건 지원 대상 범위예요. 기초수급자에만 한정하지 않고, 차상위계층, 한부모, 장애인 가구, 다자녀 가구까지 넣은 건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층을 꽤 넓게 잡은 거예요. 영아 가정은 특성상 출산 직후 지출이 갑자기 늘어나는 시기인데, 그 시기를 겨냥한 바우처라는 설계 방향 자체는 맞다고 봐요.

아쉬운 건 조제분유 지원 조건이에요. 지금은 에이즈, 악성신생물, 방사선·항암제 치료 같은 특정 질병이나 산모 사망처럼 의학적 사유가 있어야만 분유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데, 실제로는 다양한 사정으로 모유수유를 못 하는 가정이 더 많잖아요. 지금은 '의사 판단'이 기준인데, 돌봄 현실을 더 반영한 방향으로 확장되면 어떨까 싶어요. 즉 '의학적 불가' 사유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돌봄 여건까지 포함하면 수혜층이 더 넓어질 것 같아요.

누구에게 권하냐면, 조건만 맞으면 당연히 신청하는 게 맞아요. 월 9만 원이면 영아 기저귀 한 달치를 상당 부분 커버할 수 있거든요. 반면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를 넘는 일반 가정은 해당이 안 되니까, 먼저 본인 가구 조건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예요. 어디까지나 제 판단이지만요.

직접 알아보면서 헷갈렸던 것들

처음엔 이름이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이니까 기초수급자 전용이겠거니 했어요. 솔직히 나랑 큰 관련 없는 제도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봤거든요. 그런데 안내 문구를 하나씩 읽다 보니 다자녀 가구, 장애인 가구까지 포함된다는 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생각보다 적용 범위가 넓어서 좀 놀랐어요.

헷갈렸던 건 기저귀 지원 대상과 조제분유 지원 대상이 따로 나눠져 있다는 점이에요. 처음 읽을 때는 기저귀 받으면 분유도 자동으로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분유는 한부모(부자·조손)이거나 모유수유 불가 소견이 있어야 따로 신청할 수 있더라고요. 안내 문구 안에서 이 두 가지가 명확하게 분리돼 있지 않아서 한참 다시 읽었어요. 저만 헷갈린 건 아닐 것 같아요.

다른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일단 복지로에서 모의 계산 먼저 해보라는 거예요. '나는 해당 안 되겠지'라고 넘기기엔 조건이 생각보다 다양하거든요. 확인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고, 해당된다면 월 9만 원에서 11만 원씩이니까 꼭 챙기는 게 맞아요. 이거 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더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또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1566-3232로 하면 돼요. 처음이라면 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 먼저 해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출처: 복지로에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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