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계획 있는 사업주라면? 시설비 융자에 이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 알아봤어요
사업 운영하다 보면 장애인 직원을 고용하고 싶어도 시설 문제가 먼저 떠오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작업 공간을 장애인이 일하기 좋은 환경으로 바꾸려면, 경사로 설치나 작업대 높이 조정, 화장실 개보수 같은 것들이 따라오는데 소규모 사업장 입장에서는 이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마음은 있어도 선뜻 시작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초기 비용 부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바로 장애인고용증진융자라는 건데,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제도예요. 시설 비용을 융자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자 부분까지 지원해준다는 게 핵심이에요. 솔직히 처음 알았을 때 이런 게 있었어? 싶었어요. 은근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장애인고용증진융자, 어떤 제도인가요?
장애인고용증진융자는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앞으로 고용할 계획이 있는 사업주가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같은 걸 설치하거나 구입하거나 수리할 때 드는 비용을 빌려주고, 그 이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자 부담까지 줄여준다는 점에서 일반 융자랑은 차이가 있어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소관 부처는 고용노동부입니다. 장애인 고용 환경을 갖추려는 사업주를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제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나요?
대상 조건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분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다른 하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분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예요. 이미 장애인 직원이 있는 경우뿐 아니라 앞으로 고용할 계획인 사업주도 신청할 수 있다는 게 눈에 띄더라고요. 준비 단계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니까, 새로 사업을 준비 중인 분들도 해당될 수 있어요.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분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혹시 해당되시나요? 업종이나 사업 규모에 대한 제한은 데이터에 별도로 나와 있지 않아서, 세부 조건은 공단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심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신청서를 내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별로 융자심사위원회 또는 기술위원이 검토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해요. 주로 장애인 고용 계획이 현실적으로 타당한지, 투자 계획이 적절한지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신청만 한다고 바로 되는 건 아니고 심사 과정이 있다는 점은 미리 알아두셔야 할 것 같아요. 알아보니 조건이 마냥 간단하진 않더라고요. 신청 전에 고용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용도는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의 설치·구입·수리 비용이에요. 장애인이 실제로 일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갖추는 거의 모든 시설 비용이 포함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떤 항목이 구체적으로 인정되는지는 공단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는 게 확실해요.
지원 한도는 사업주 한 명당 최대 15억 원까지예요. 꽤 큰 금액이죠? 단, 구조가 있어요. 장애인 근로자 1명당 1억 원이 배정되는 방식인데, 그 중 25%는 반드시 중증 장애인 고용으로 채워야 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 장애인 4명을 고용한다면 그 중 1명 이상은 중증 장애인이어야 하는 거예요. 전체 15억 원을 다 받으려면 장애인 직원을 15명 고용해야 하고, 이 중 일정 비율은 중증이어야 한다는 거니까, 사업 규모와 고용 계획에 맞게 현실적으로 따져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융자 기간은 2년 거치 후 3년 균등분할상환이에요. 거치 기간 동안은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되니까 초기 부담이 조금은 줄어드는 구조예요. 이후 3년 동안 균등하게 갚아나가는 방식이고, 이차보전 금리는 5%라고 나와 있어요. 이자 지원 방식이라 실제 부담 금리가 얼마나 되는지는 현재 시중 금리와 비교해봐야 알 수 있고, 정확한 내용은 신청 시점에 공단에 직접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직접 방문해서 해야 해요.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한지는 공단에 먼저 연락해보시는 게 낫고요. 필요한 서류 목록이라든지 방문 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도 사전에 전화로 안내받아 가시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어요. 이런 종류의 융자 심사는 서류 준비가 꽤 중요하더라고요. 고용 계획이나 투자 계획을 미리 정리해서 가시면 훨씬 수월할 것 같아요.
문의처 및 마무리
문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 번호 1588-1519로 하시면 돼요. 관할 지사 연결도 이 번호로 하면 안내받을 수 있고, 담당자가 꽤 자세하게 설명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장애인 고용을 고민 중인 사업주분들, 특히 시설 비용 때문에 망설이고 계셨다면 이 제도 한 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지원이 있는 줄 몰라서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직접 공단에 연락해서 우리 사업장에 맞는 지원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해요.
출처: 복지로에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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