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지사특별예우금, 훈격별로 얼마나 받는지 알아봤어요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아직 생존해 계신다는 게 생각할 때마다 참 경이롭고, 그러면서도 그분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시는지 문득 궁금해질 때가 있어요. 국가에서 그분들을 제대로 예우해 드리고는 있는 건지도요. 저도 이번에 복지로 사이트를 이것저것 뒤적이다가 '애국지사특별예우금'이라는 제도를 발견했는데, 솔직히 이게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주변 어르신 중에 혹시 해당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가족 중에 관련된 분이 계신 경우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찾아본 내용을 공유해 볼게요.
애국지사특별예우금이 어떤 건가요?
애국지사특별예우금은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위해 독립운동을 하셨거나 일제의 국권침탈에 항거하셨던 분들에게 국가에서 매달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예요. 국가보훈부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단순히 훈장을 드리거나 기념식 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생활에 직접 도움이 되도록 매달 예우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꽤 실질적인 지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분들의 명예를 지키고 그 뜻을 기린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 예우금은 생존하신 애국지사 본인에게만 지급된다는 점이에요. 유족분들을 위한 건 별도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니, 상황에 따라 해당 제도를 따로 알아보셔야 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상 조건이 꽤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일단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계셔야 해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신 경우엔 지급이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니, 이 부분은 꼭 확인이 필요해요.
활동 기간도 정해져 있어요.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부터 1945년 8월 14일, 그러니까 광복 전날까지 국내외에서 독립운동을 하셨거나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는 활동을 하신 분이어야 해요. 그냥 그 시대를 사신 게 아니라, 실제로 항거하셨다는 사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독립운동을 하셨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그 공로로 공식적인 포상을 받으셔야 하거든요. 구체적으로는 아래 세 가지 중 하나를 받으신 분들이 대상이에요.
- 건국훈장 수훈자
- 건국포장 수훈자
- 대통령표창 수훈자
정리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계신 생존 애국지사로서, 위 포상 중 하나를 받으신 분들이 대상이에요. 조건이 비교적 명확하게 떨어지는 편이라서, 해당되시는지 여부는 어렵지 않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해당되시는 분이 주변에 계신데 모르고 계셨다면 꼭 알려드리세요.
매달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요. 훈격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요. 생각보다 꽤 되더라고요.
- 건국훈장 1~3등급: 월 4,650,000원
- 건국훈장 4등급: 월 3,840,000원
- 건국훈장 5등급: 월 3,450,000원
-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 월 3,150,000원
매달 315만 원에서 465만 원 사이를 받으시는 거니까, 국가에서 나름 성의 있게 예우를 해드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그분들이 하신 일을 생각하면 금액으로 환산한다는 게 어불성설이긴 하죠. 그래도 적어도 제도적으로는 꾸준히 챙기고 있다는 건 긍정적으로 보였어요. 훈격이 높을수록 금액도 높아지는 구조라서, 공로에 비례한 예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신청인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해서 하시면 돼요. 별도의 온라인 신청 방법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는데, 이런 경우엔 먼저 보훈상담센터에 전화로 문의해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먼저 확인하고 가시는 게 제일 빠르고 정확해요. 괜히 서류 빠뜨려서 두 번 가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보훈상담센터 전화번호는 1577-0606이에요. 평일 업무 시간에 연락하시면 담당자분께서 자세하게 안내해 주실 거예요. 관할 보훈청 위치라든지, 방문 전에 챙겨야 할 서류 같은 것도 미리 확인하고 가시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일제강점기에 목숨 걸고 싸우셨던 분들이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게, 생각할수록 참 대단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분들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잘 아시고 꼭 챙기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혹시 주변에 해당되시는 어르신이 계신다면 함께 보훈청에 문의해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더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사이트나 보훈상담센터(1577-0606)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려요.
출처: 복지로에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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