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어떤 곳이 해당되고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어린이집을 운영 중이시거나, 보육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분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제도예요. 저도 보육 관련 지원 제도를 쭉 찾아보다가 알게 됐는데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이라고 해서 국공립이나 법인 어린이집 교직원 월급 일부를 정부에서 직접 보전해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처음엔 아이를 맡기는 부모 입장에서 해당하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기관 쪽, 그리고 거기서 일하시는 선생님이나 원장님한테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에요.
보육 현장의 처우 문제가 오래된 사회적 이슈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런 제도가 존재한다는 게 좀 다행이다 싶기도 했고, 반면 '왜 이걸 모르는 분들이 많을까' 싶기도 했어요. 조건이나 신청 방법이 약간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이 해당되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봤어요.
이 지원이 뭔지 간단히 보면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은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보육교직원의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만들고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인건비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방식이에요. 쉽게 말하면 어린이집 원장이나 선생님, 조리원 분들 월급의 일정 비율을 정부가 직접 채워주는 구조죠. 다만 모든 어린이집이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국공립이나 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곳, 혹은 취약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주요 대상이에요. 이 부분이 꽤 중요한 포인트예요.
어떤 어린이집이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이 되는 어린이집의 유형을 보면, 혹시 자기 기관이 해당하는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아래 유형 중 하나에 들어가야 해요.
- 국공립 어린이집
-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 법인·단체 어린이집
- 취약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이나 가정 어린이집은 이 인건비 지원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이 부분이 아쉬우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지원 제도들이 다른 항목으로 있으니까, 운영 유형에 맞게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제도는 국공립이나 법인 위주로 운영되는 구조예요.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사실 이 부분이 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공식 자료에서는 '지원대상 기준을 참고하라'는 정도로만 안내되고 있어서, 위에서 말한 어린이집 유형에 해당하면 기본적으로 신청 자격이 생기는 구조인 것 같아요. 다만 구체적인 세부 기준이나 연도별로 달라지는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이나 교육부 쪽에 직접 확인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해요. 가끔 이런 제도들이 서류상으로는 단순해 보여도 실제 적용 기준이 조금 까다로운 경우가 있거든요.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방식은 교직원의 호봉에 따라 정해진 월 지급액을 기준으로 정률 지원이에요. 그러니까 고정 금액이 딱 정해진 게 아니라, 해당 교직원의 호봉별 월급에서 일정 비율을 국가가 지원해주는 구조예요. 직종별로 지원 비율이 달라서 꼼꼼히 봐야 해요.
- 원장 및 영아반 교사: 호봉별 월 지급액의 80% 지원
- 유아반 교사: 호봉별 월 지급액의 30% 지원
- 조리원: 호봉별 월 지급액의 100% 지원
조리원이 100% 전액 지원이라는 점이 눈에 띄더라고요. 원장님이나 영아반 선생님은 80%, 유아반 선생님은 30%로 비율 차이가 꽤 나요. 유아반 교사가 30%로 낮은 이유는 제가 정확히 알기 어려웠는데, 아마 다른 보조 항목이랑 중복되거나 별도 지원 체계가 맞물려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이 부분도 정확한 건 교육부에 직접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직종마다 지원 비율이 다르다는 점은 꼭 기억해두세요.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하면 돼요. 보육 관련 행정 처리가 대부분 이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편이라, 이미 사용 중이신 기관이라면 크게 낯설지는 않을 거예요.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시스템 접속 방법부터 확인해봐야 하는데,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라면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신청은 어린이집 원장이나 담당 행정직원분이 기관 명의로 하는 구조예요. 교직원 개인이 따로 신청하는 게 아니라, 기관 측에서 신청해서 인건비 지원금이 지급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등은 시스템 안내나 교육부 문의를 통해 확인하시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아요.
문의처와 마무리
더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한 점이 생기면 교육부 민원 전화 상담실에 연락해보세요. 번호는 02-6222-6060이에요. 직접 담당자한테 물어보면 제일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고, 기관 상황에 맞는 안내도 해주더라고요.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해당 서비스 페이지를 찾아볼 수 있으니까 아래 링크 참고해보세요.
어린이집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이나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이 제도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해요. 보육 현장이 쉽지 않다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이런 지원이 더 많이 알려지고 실제로 혜택받는 분들이 늘었으면 좋겠네요. 국공립이나 법인 운영 어린이집이시라면 꼭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출처: 복지로에서 보기 | 소관부처: 교육부 | 문의: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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