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보상금, 등급별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보훈 가족이 주변에 계신 분들, 혹시 '보상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헷갈리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가까운 분이 국가유공자 유족이라는 걸 알게 되고 나서야 처음 제대로 들여다봤어요. 등급이 생각보다 세밀하게 나뉘어 있고, 금액 차이도 크더라고요.
어떤 지원인가요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에게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제도예요. 일시금이 아니라 매월 정기적으로 들어와요. 훈격이나 상이등급에 따라 금액이 꽤 세밀하게 나뉘어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크게 세 그룹으로 구분돼요. 각 그룹에서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1명만 받아요.
- 독립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1명,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1945.8.14. 이전 구호적 기재자) 순
-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특별공로상이자 및 그 유족,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그 유족
-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특별공로순직자 유족 / 재해부상군경(사망 시 6급 이상) 유족 / 재해사망군경 유족
같은 순위자가 여럿이면 협의 → 주로 부양한 자 → 나이 많은 순으로 결정해요. 손자녀는 자녀가 모두 사망했거나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처럼 구체적 조건이 붙어요. 그냥 손자녀라고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이 부분 놓치기 쉬워요.
등급별 금액, 얼마나 받나요
공식 자료에 금액이 상세하게 나와 있어서 그대로 정리했어요.
독립유공자 본인
- 건국훈장 1~3등급: 월 7,924,000원
- 건국훈장 4등급: 월 4,219,000원
- 건국훈장 5등급: 월 3,336,000원
- 건국포장: 월 2,390,000원
- 대통령표창: 월 1,571,000원
독립유공자 유족
- 건국훈장 1~3등급: 배우자 월 3,511,000원 / 기타유족 월 3,040,000원
- 건국훈장 4등급: 배우자 월 2,586,000원 / 기타유족 월 2,533,000원
- 건국훈장 5등급: 배우자 월 2,106,000원 / 기타유족 월 2,057,000원
- 건국포장: 배우자 월 1,479,000원 / 기타유족 월 1,468,000원
- 대통령표창: 배우자 월 1,000,000원 / 기타유족 월 980,000원
국가유공자 본인 (주요 등급)
- 1급 1항: 월 4,058,000원
- 3급: 월 3,045,000원
- 5급: 월 2,116,000원
- 7급: 월 708,000원
- ※ 1급 2·3항, 2·4·6급 세부 금액은 복지로에서 확인
국가유공자 유족
- 배우자: 전몰·순직 월 2,138,000원 / 상이1~5급 월 1,853,000원 / 6급비상이·7급상이사망 월 680,000원
- 부모: 전몰·순직 월 2,101,000원 / 상이1~5급·6급상이사망 월 1,824,000원 / 6급비상이·7급상이사망 월 645,000원
- 자녀(25세 미만): 전몰·순직 월 2,479,000원 / 상이1~5급 월 2,153,000원 / 6급비상이·7급상이사망 월 982,000원
- 재일학도의용군인: 월 1,778,000원 / 4.19혁명공로자: 월 501,000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주요 등급)
- 1급 1항: 월 2,841,000원
- 3급: 월 2,132,000원
- 5급: 월 1,482,000원
- 7급: 월 496,000원
- ※ 세부 등급 금액은 복지로에서 확인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 배우자: 사망 월 1,497,000원 / 상이1~5급 월 1,298,000원 / 상이6급 월 476,000원
- 부모: 사망 월 1,471,000원 / 상이1~5급 월 1,277,000원 / 상이6급 월 452,000원
- 자녀(25세 미만): 사망 월 1,736,000원 / 상이1~5급 월 1,508,000원 / 상이6급 월 688,000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가까운 보훈(지)청에 방문해서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을 하면 돼요. 먼저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으로 등록이 완료돼야 보상금이 지급되는 구조예요. 아직 등록이 안 된 분은 보상금 전에 등록 절차부터예요.
이런 분들이라면 해당돼요
예시를 두 가지 들어볼게요. 모두 데이터에 있는 금액 기준이에요.
조부가 독립운동으로 건국포장을 받으셨는데 자녀들이 모두 돌아가셔서 손자녀인 본인이 선순위 유족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기타유족 기준으로 월 1,468,000원이에요. 손자녀 수급 요건(자녀 전원 사망 등)을 충족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요.
아버지가 전몰군경으로 순직하셨고 어머니가 배우자 유족으로 등록돼 있다면 전몰·순직 배우자 기준으로 월 2,138,000원이에요. 25세 미만 자녀도 등록됐다면 자녀 기준으로는 월 2,479,000원이고요. 정확한 케이스는 보훈상담센터(1577-0606)에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자주 묻는 질문
유족이 여러 명인데 누가 받나요?
선순위 유족 1명만 받아요. 같은 순위자가 여럿이면 협의 → 주로 부양한 사람 → 나이 많은 순으로 정해요. 가족끼리 미리 이야기해두는 게 좋아요.
7급 유족도 보상금 대상인가요?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하거나 재판정을 받은 7급 유족은 보상금 비대상이에요. 2012년 6월 30일 이전 등록자는 상이원인사망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등록 시기를 먼저 확인해야 해요.
소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공식 자료에 소급 관련 내용이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아요. 보훈상담센터(1577-0606) 직접 문의가 가장 정확해요.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것들
찾아보면서 놓치기 쉬운 포인트를 정리했어요.
- 등록이 먼저예요. 보상금은 이미 등록된 국가유공자·유족에게 지급돼요. 아직 등록 전이라면 보훈청 방문으로 등록신청부터 해야 해요. 보상금만 신청하러 갔다가 헛걸음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 7급 유족은 등록 시기가 핵심이에요. 2012년 7월 1일 전후로 규정이 달라졌고, 재판정 이력 여부도 수급 여부에 영향을 줘요. 같은 7급이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 손자녀는 자동 대상이 아니에요. 자녀 전원 사망 등 구체적 요건이 있어요. 이 조건을 모르고 신청하면 반려될 수 있어요.
이 제도 보면서 든 생각
이건 조건만 맞으면 무조건 신청해야 맞아요.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고 금액도 상당해요. 건국훈장 1~3등급 본인이면 월 7,924,000원, 대통령표창도 월 1,571,000원이니까요.
잘 됐다고 보는 부분은 훈격·등급별 차등 구조예요. 헌신의 정도에 따라 금액을 세밀하게 나눴다는 게 합리적으로 느껴졌어요. 이 부분은 솔직히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아쉬운 점은 유족 수급 기준이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별로 기준이 다르고, 7급 유족은 2012년 등록 시기까지 따져야 해요. 자료만 읽어서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예요. 본인 상황을 입력하면 해당 여부를 바로 알려주는 자가진단 도구가 있으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즉, 제도 자체보다 접근성이 문제인 거죠.
특히 권하고 싶은 분은 독립유공자 유족인데 아직 등록을 안 하신 분이에요. 조건이 맞으면 상당한 금액을 매달 받을 수 있는데, 몰라서 못 받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반대로 2012년 이후 등록된 7급 유족이라면 아쉽지만 보상금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어디까지나 제 판단이지만요.
알아보다가 헷갈렸던 것들
'보상금'이라는 이름만 보고 일시금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매월 지급되는 구조더라고요. 이름만으로는 월정액인지 일시금인지 바로 파악이 안 돼서 처음에 한참 헷갈렸어요. 저만 그런 건 아닐 것 같기도 하고요.
유족 순위 판단이 제일 오래 걸렸어요. '선순위 유족 1명'은 심플한 말인데, 독립유공자 유족과 국가유공자 유족의 순위 기준 자체가 달라요. 손자녀 조건도 1945년 이전/이후 사망 여부로 또 나뉘는 걸 처음엔 그냥 넘어갔어요. 이 문구가 은근 헷갈리더라고요.
처음엔 '보상금'이랑 다른 보훈 급여의 차이도 구분이 안 됐어요. 자료만 보면 케이스가 너무 많아서 내 얘기인지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료 읽다 헷갈리면 전화 먼저예요. 보훈상담센터에 본인 상황 설명하고 해당 여부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문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내용이 복잡하게 느껴지더라도 전화 한 통이면 본인 케이스가 해당되는지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복지로에서 보기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