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보상금,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직접 알아봤어요
가족 중에 독립운동가나 국가유공자 분이 계신 분들, 혹시 매달 나오는 보상금 제대로 챙기고 계신가요? 저도 이걸 제대로 알게 된 게 얼마 안 됐어요. 주변에서 "보상금 받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길래 직접 찾아봤거든요. 알아보니까 등급별로 금액이 꽤 세분화돼 있고, 유족 대상 기준도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요. 이거 모르고 못 받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것 같아서 찾아본 내용을 여기 적어놨어요.
이 보상금이 뭔가요?
국가보훈부에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분들에게 매달 지급하는 돈이에요. 나라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분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이 목적이고, 본인이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선순위 유족 1명이 대신 받을 수 있어요. 사실 국가가 평생 책임지는 거라 당연한 건데, 생각보다 본인이 대상인 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직 등록 자체를 안 하신 분들도 종종 계시고요.
어떤 분들이 대상인가요?
크게 독립유공자 계열, 국가유공자 계열, 보훈보상대상자 계열로 나뉘어요. 혹시 해당되시나요? 아래 항목 확인해보세요.
- 독립유공자 및 그 선순위 유족 1명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 및 그 사망 시 선순위 유족 1명
-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그 사망 시 선순위 유족 1명
-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재해부상군경(사망 시 6급 이상 판정된 분의 유족) 및 재해사망군경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이 중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유족의 경우엔 선순위자 1명만 받을 수 있거든요. 2명이 동시에 받는 건 안 돼요.
유족 순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이게 좀 복잡한 부분인데요. 독립유공자 유족의 경우 순위는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1945년 8월 14일 이전 구호적에 기재된 분) 순이에요. 손자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해서 일부 경우에만 지급되고, 이 수급권이 다른 손자녀한테로 이전되지는 않아요.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의 경우엔 배우자, 25세 미만 자녀, 부모, 조부모(성년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미성년 제매(60세 미만 직계존속과 성년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순이에요.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유족끼리 협의해서 결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주로 부양한 사람, 나이가 많은 순으로 결정해요. 조건이 꽤 촘촘하게 짜여 있으니 정확한 내 순위는 보훈(지)청에서 확인해보는 게 제일 확실해요.
독립유공자 보상금, 얼마나 받나요?
독립유공자 본인에게는 훈격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요. 건국훈장 등급이 높을수록 보상금도 많고요. 1~3등급이면 월 790만 원 가까이 나온다는 게 은근 놀라웠어요.
- 건국훈장 1~3등급: 월 7,924,000원
- 건국훈장 4등급: 월 4,219,000원
- 건국훈장 5등급: 월 3,336,000원
- 건국포장: 월 2,390,000원
- 대통령표창: 월 1,571,000원
유족이 받는 경우엔 배우자와 기타 유족 간에 금액 차이가 있어요. 배우자가 조금 더 많이 받고요. 아래는 유족 기준 금액이에요.
- 건국훈장 1~3등급 — 배우자: 월 3,511,000원 / 기타유족: 월 3,040,000원
- 건국훈장 4등급 — 배우자: 월 2,586,000원 / 기타유족: 월 2,533,000원
- 건국훈장 5등급 — 배우자: 월 2,106,000원 / 기타유족: 월 2,057,000원
- 건국포장 — 배우자: 월 1,479,000원 / 기타유족: 월 1,468,000원
- 대통령표창 — 배우자: 월 1,000,000원 / 기타유족: 월 980,000원
국가유공자 보상금
국가유공자는 상이 등급(1~7급)에 따라 본인이 받는 금액이 달라요. 1급 1항이 제일 높고, 7급으로 내려올수록 금액도 낮아지는 구조예요. 일단 본인 기준으로 보면 이래요.
- 1급 1항: 월 4,058,000원
- 1급 2항: 월 3,827,000원
- 1급 3항: 월 3,663,000원
- 2급: 월 3,258,000원
- 3급: 월 3,045,000원
- 4급: 월 2,555,000원
- 5급: 월 2,116,000원
- 6급 1항: 월 1,931,000원
- 6급 2항: 월 1,778,000원
- 6급 3항: 월 1,194,000원
- 7급: 월 708,000원
유족의 경우 전몰·순직인지, 상이 등급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또 다르게 적용돼요. 이게 경우의 수가 많아서 여기서 다 풀기가 쉽지 않은데, 대표적인 경우만 보면 이래요.
- 배우자(전몰·순직): 월 2,138,000원 / (상이 1~5급): 월 1,853,000원 / (6급 비상이·7급 상이사망): 월 680,000원
- 부모(전몰·순직): 월 2,101,000원 / (상이 1~5급·6급 상이사망): 월 1,824,000원 / (6급 비상이·7급 상이사망): 월 645,000원
- 25세 미만 자녀(전몰·순직): 월 2,479,000원 / (상이 1~5급): 월 2,153,000원 / (6급 비상이·7급 상이사망): 월 982,000원
- 재일학도의용군인: 월 1,778,000원
- 4·19혁명공로자: 월 501,000원
보훈보상대상자 보상금
국가유공자와 비슷한 구조인데, 금액은 다소 낮아요.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가 다른 카테고리라는 걸 처음엔 잘 몰랐는데, 알고 보니 구분이 꽤 명확하더라고요. 본인 기준 등급별 보상금은 이래요.
- 1급 1항: 월 2,841,000원
- 1급 2항: 월 2,679,000원
- 1급 3항: 월 2,565,000원
- 2급: 월 2,281,000원
- 3급: 월 2,132,000원
- 4급: 월 1,789,000원
- 5급: 월 1,482,000원
- 6급 1항: 월 1,352,000원
- 6급 2항: 월 1,245,000원
- 6급 3항: 월 836,000원
- 7급: 월 496,000원
유족은 사망 여부와 상이 등급에 따라 나뉘어요.
- 배우자(사망): 월 1,497,000원 / (상이 1~5급): 월 1,298,000원 / (상이 6급): 월 476,000원
- 부모(사망): 월 1,471,000원 / (상이 1~5급): 월 1,277,000원 / (상이 6급): 월 452,000원
- 25세 미만 자녀(사망): 월 1,736,000원 / (상이 1~5급): 월 1,508,000원 / (상이 6급): 월 688,000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가까운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해서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을 하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보상금은 국가유공자(또는 유족)로 먼저 등록이 돼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 등록이 안 된 분들은 등록 신청이 선행돼야 하고요. 가끔 부모님이 예전에 등록을 미루셨거나 아예 안 하신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분들도 지금이라도 찾아가 보시길 추천드려요. 조건이 맞는다면 받으실 수 있을 테니까요.
문의처
보훈상담센터 전화번호는 1577-0606이에요. 등급별 세부 기준이 워낙 많아서 내가 정확히 어떤 등급에 해당하는지, 유족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는 직접 상담받는 게 확실해요. 솔직히 이 글만 보고 다 이해하려면 좀 버거울 수 있거든요.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지원인 만큼, 꼭 챙겨가셨으면 해요.
출처: 복지로에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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