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폭 피해자 지원, 이런 제도 있는 줄 몰랐어요 - 진료비부터 장제비까지 알아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제도를 처음 발견했을 때 저도 좀 놀랐어요. 1945년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에 피폭된 한국인 분들이 아직 생존해 계시고, 그분들을 위한 지원 제도가 지금도 운영되고 있다는 게요. 역사책에서만 접했던 이야기가 현재 진행 중인 복지 제도로 이어진다는 게 새삼스럽게 다가왔어요. 혹시 가족 중에 해당되시는 분이 있다면 꼭 확인해보시길 바라요.
어떤 지원인가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지원이에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에서 원자폭탄 피폭 후 귀국한 한국인 피해자분들께 매달 진료보조비를 지급하고,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사망 시 유족에게 장제비를 드리는 세 가지 항목이 핵심이에요. 오래전 일처럼 느껴지지만 지금도 매달 지급이 이뤄지고 있어요.
받을 수 있는 분
기본 대상은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피폭된 후 귀국한 한국인 피해자분들이에요. 이분들 가운데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경우에 지원이 이뤄집니다. 크게 두 부류예요.
- 일본 정부가 인정한 원폭피해자 등록증, 즉 '건강수첩'을 소지하신 분
- 건강수첩은 없지만 대한적십자사에서 원폭피해자로 관리되고 있는 분
두 경우 모두 지원받을 수 있어요. 건강수첩 소지 여부에 따라 지원 항목에 차이가 있어요. 아래에서 설명할게요.
선정 기준
별도의 소득 기준이나 재산 기준은 데이터에 나와 있지 않아요. 핵심은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피해자'라는 점이에요. 아직 등록이 안 된 분이 있다면, 먼저 대한적십자사에 연락해서 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게 첫 번째 순서예요.
지원 내용 - 세 가지 항목이에요
진료보조비로 매달 10만 원을 지급해요. 단,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에 입소해 계신 분은 매달 5만 원이에요. 처음엔 입소자 금액이 왜 더 적지 싶었는데, 시설 안에서 의료 관련 지원이 일부 이뤄지는 구조라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은 건강수첩 미소지자만 해당해요.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이 내야 하는 금액을 전액 지원해드려요. 실제 금액은 개인 진료 상황마다 다르니 대한적십자사에 문의하시면 돼요.
장제비는 원폭 피해자가 사망하셨을 때 유족에게 210만 원이 지급돼요. 당연히 쓸 일이 없으시면 좋겠지만, 알고 있으면 필요할 때 신청할 수 있어요. 이걸 모르고 못 챙기는 유족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특히 적어두고 싶었어요.
신청 방법
대한적십자사(02-3705-3705)에 신청하면 돼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나 한국원폭피해자협회(055-933-1945)에 먼저 문의하셔도 돼요. 신청에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상황마다 달라서, 전화로 먼저 확인하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이런 분이라면 해당될 수 있어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1945년 당시 일본에 계셨다가 귀국하셨는데, 원폭 피해자로 아직 대한적십자사에 등록이 안 된 경우예요. 등록 절차를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볼 가치가 있어요. 특히 건강수첩 미소지자라면 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에 가족이 입소해 계신 경우, 매달 5만 원 진료보조비가 나와요. 현재 잘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원폭 피해자 어르신이 최근 돌아가셨는데 장제비를 몰랐던 유족분이 있을 수 있어요. 210만 원이 지급되는 항목이에요. 해당 상황이시라면 빠르게 대한적십자사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건강수첩이 없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어요. 건강수첩 미소지자도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돼 있다면 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과 장제비 지원이 가능해요. 다만 소지자와 미소지자 간 지원 항목이 달라요. 내 상황이 어느 유형인지는 대한적십자사에 직접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Q. 진료보조비는 자동으로 나오나요,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등록된 원폭피해자라면 매달 지급되는 구조로 보이는데, 처음 신청 절차나 계좌 등록 같은 행정 처리는 대한적십자사에 확인이 필요해요. 처음 신청하시는 분이라면 전화 문의부터 하시는 걸 권해요.
Q. 원폭 피해자 자녀나 손주도 받을 수 있나요?
진료보조비와 진료비 지원은 피해자 본인에게 나가는 항목이에요. 장제비는 피해자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되고요. 2세·3세 피해 관련 별도 지원은 이 제도의 범위 밖이니 따로 알아보셔야 해요.
Q. 다른 복지 지원이랑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데이터에 명시적인 중복 제한 내용은 없어요. 확실한 건 대한적십자사나 보건복지부에 직접 확인하는 게 맞아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거든요.
놓치기 쉬운 것들
등록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피해자 본인이나 가족이 대한적십자사에 등록이 돼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생각보다 있더라고요. 당연히 됐겠지 하고 안 챙겼다가 지원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게 이 부분이에요.
건강수첩 소지 여부에 따라 받는 항목이 달라요. 건강수첩 없는 분은 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 부분 모르고 의료비를 본인이 다 내고 있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장제비는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요. 210만 원을 모르고 못 챙기는 유족이 있을 수 있어요. 해당 상황이시라면 빠르게 대한적십자사에 연락해보세요.
이 제도 보면서 든 생각
잘 됐다고 생각하는 부분 먼저 말할게요. 건강수첩 미소지자에게도 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는 점이에요. 일본 정부의 공식 인정을 받지 못한 피해자도 한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제 생각엔 잘 설계된 대목이에요.
아쉬운 점도 있어요. 진료보조비가 매달 10만 원 정액인데요. 지금은 의료비가 워낙 비싸다 보니, 고령의 원폭 피해자 어르신이 실제 쓰시는 의료비에 비하면 체감 금액이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정액 구조인데, 실제 의료 이용이나 지출 규모와 조금 더 연동된 형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금액 자체보다는 지원 방식이 좀 더 유연해지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지만요.
누구에게 특히 권하냐면, 가족 중에 해당자가 있는데 아직 등록이나 지원 확인을 못 한 분들이에요. 본인이 챙기지 않으면 자동으로 이뤄지는 부분이 아닐 수 있거든요. 반대로 이미 잘 등록돼서 지원받고 있는 분들은 추가로 알아볼 내용이 많지 않아요. 즉, 이 글에서 얻을 게 가장 많은 건 '가족이 해당될 수 있는데 아직 모르는 분'이라고 봐요.
알아보면서 솔직히 헷갈렸던 것들
처음엔 이 제도가 현재도 운영 중인지 반신반의했어요. 1945년 사건이니까 수혜자가 이제 거의 없을 것 같다는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 대한적십자사가 지금도 실제로 관리하고 지급하는 제도더라고요. 생각보다 체계가 잡혀 있어서 좀 놀랐어요.
헷갈렸던 건 건강수첩 소지자와 미소지자의 지원 차이였어요. 처음엔 건강수첩이 없으면 아예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미소지자도 받을 수 있고 오히려 진료비 전액 지원 항목이 있어서 의외였어요. 처음 읽었을 때 '그럼 수첩 없는 게 더 유리한 건가?' 싶었는데, 수첩 소지자도 진료보조비는 똑같이 받고 일본 측 관련 혜택도 있을 테니 단순 비교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이 은근 헷갈리더라고요. 저만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 제도에서 제일 먼저 확인할 게 '대한적십자사에 등록이 되어 있는가'예요. 그 다음이 건강수첩 소지 여부고요. 순서를 잘못 잡으면 불필요하게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저처럼 헤매지 않으려면 이 순서만 기억해두면 될 것 같아요.
문의는 대한적십자사(02-3705-3705),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한국원폭피해자협회(055-933-1945)로 하시면 돼요. 이 제도는 대상이 매우 한정적인 만큼, 해당되시는 분이나 가족 중에 해당자가 있는 분들이 꼭 확인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출처: 복지로에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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