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폭 피해자 지원금 알고 계셨나요? 진료비·장제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 지원 제도는 정말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도 복지로를 이것저것 뒤지다가 우연히 발견했는데, 솔직히 처음 보고 마음이 좀 무거워졌어요. 1945년 8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지던 그 날, 그 자리에 있었던 한국인분들이 계셨다는 거 잊으면 안 되잖아요. 해방 이후 귀국하셨지만 평생 피폭 후유증을 안고 사셔야 했던 분들이에요. 아직 생존해 계신 피해자분들,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의 유족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해서 자세히 알아봤어요. 혹시 주변에 해당하시는 어르신이 계신 분들이라면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원폭피해자 지원, 어떤 사업인가요?

원폭피해자 지원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원폭 피해를 입고 귀국한 한국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이에요. 소관 부처는 보건복지부고요, 진료비 지원, 매달 나오는 진료보조비, 사망 시 유족에게 드리는 장제비, 거기에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입주 지원까지 포함돼 있어요. 생각보다 여러 항목으로 꽤 체계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 보여서, 알게 되면 주변에도 꼭 알려드리면 좋겠다 싶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은 1945년 8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피폭된 후 귀국한 한국인 피해자입니다. 이미 80년이 훌쩍 넘은 일이지만, 아직 생존해 계신 피해자분들이 있고요, 사망하신 경우에는 유족이 장제비를 받을 수 있어요. 당시 일제강점기 상황에서 강제 징용이나 다른 이유로 일본에 계시다가 피폭을 당하신 분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가슴 아픈 역사인데, 그 상처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라는 게 새삼 느껴졌어요.

  • 1945년 8월 히로시마 또는 나가사키 원폭 피폭 후 귀국한 한국인 피해자
  • 대한적십자사에 원폭피해자로 등록된 분

신청 조건, 어떻게 나뉘나요?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피해자를 지원하는 건데요, 여기서 두 가지로 나뉘어요. 일본 정부에서 인정한 원폭피해자 등록증, 즉 건강수첩을 갖고 계신 분과, 건강수첩은 없지만 대한적십자사에서 관리하는 원폭피해자 두 경우 모두 지원 대상이 된다고 해요. 일본 정부 인정을 못 받으셨더라도 우리 정부에서 챙겨준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좀 인상적이었어요. 다만 건강수첩 유무에 따라 지원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알아보니 조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각각 꼼꼼히 확인해야 하더라고요.

  • 진료보조비: 매달 10만원 지급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입소자는 매달 5만원)
  • 진료비 본인부담금: 건강수첩 미소지자에 한해 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장제비: 원폭 피해자 사망 시 유족에게 210만원 지급

진료보조비는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거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복지회관에 입소하신 분은 5만원으로 줄어드는데, 이건 시설에서 일부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 같고요. 건강수첩이 없는 분들도 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게 은근 중요한 포인트예요. 일본 정부 인정을 못 받으셨더라도 병원비 걱정은 덜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장제비 210만원은 피해자 사망 시 유족이 청구하는 방식이라고 하니, 해당 상황이 생기셨다면 꼭 챙기셔야 해요. 이거 모르면 그냥 지나치기 쉬운 항목이라서요.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대한적십자사에 하시면 돼요. 구체적인 서류나 세부 절차는 아래 문의처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해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워낙 특수한 상황인 만큼 개별 안내를 받으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거거든요. 어르신이신 경우 전화로 먼저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대한적십자사 고객센터는 02-3705-3705, 보건복지부 콜센터는 129로 연결되고요, 한국원폭피해자협회는 055-933-1945로 문의하실 수 있어요.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는 지원 제도를 찾아볼 때마다 마음이 복잡해지더라고요. 80년이 지난 일이지만 그 아픔은 여전히 누군가에게는 현실이잖아요. 해당하시는 분이 주변에 계시다면, 아니면 본인이 직접 해당하신다면 꼭 놓치지 마시고 대한적십자사나 복지로에서 확인해보세요. 이거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을 것 같아서 남겨봤어요.

문의처: 대한적십자사 고객센터 02-3705-3705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한국원폭피해자협회 055-933-1945

출처: 복지로에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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