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의료급여증 받을 수 있을까? 조건부터 신청까지 알아봤어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노년에 의료비 걱정까지 해야 한다면 좀 안타깝죠. 그래서 알아봤는데,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증' 제도가 있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이 제도를 찾아보게 됐는데, 생각보다 대상 범위가 넓고 조건도 꽤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어요. 혹시 해당되시는 분이 있을까 싶어서 정리해봤어요.

어떤 지원인가요

국가보훈부에서 운영하는 의료급여 지원이에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가족 중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의료급여증을 발급받아서 진찰·검사·약제·수술·입원 같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일반 건강보험과 별개의 체계인 '의료급여'를 적용받는 방식이에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분들과 그 가족이 기본 대상이에요. 다만 국가보훈부장이 추천한 뒤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발급이 가능해요. 해당 법률에 속한다고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가족 범위도 꽤 구체적이에요.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분이 원칙이고, 민법상 가족이 아닌 동거인은 제외돼요. 그런데 이 부분이 좀 흥미로운데요. 배우자와 30세 미만 미취업 미혼 자녀는 주민등록이 달라도 포함된다고 나와 있어요. 이거 모르는 분들 꽤 있을 것 같더라고요.

소득·재산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해요. 일반 가구는 80% 이하, 취약 가구는 100% 이하예요. 취약 가구는 18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상이등급 1~3급인 국가유공자 등으로만 구성된 가구를 말해요. 이 중 한 명이라도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로만 이루어진 가구여야 해요.

상이 1급인 분들한테는 특례가 있어요. 계속보호대상자 중에선 재산·소득 기준 없이 본인에게 지원이 돼요. 국가유공자 의료특례도 있고요. 이 두 경우는 소득·재산 기준 안 봐도 되는 거예요.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 공제를 빼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서 나와요. 재산 환산율은 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 모두 연 4%(월 0.333%)를 적용해요.

  • 기본재산 공제: 대도시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8,500만 원 / 농어촌 7,250만 원
  • 금융재산 공제: 일정 금액까지 공제되고, 공제 후 재산 합계가 기준을 넘으면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돼요. 정확한 공제액과 기준액은 보훈(지)청에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 자동차 공제: 상이 1~7급 해당자의 2,000cc 이하 차량 1대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
  • 보훈부 자체 대출이 있으면 잔액(대출)증명서 제출 시 부채로 반영

2023년 1월 1일부터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의료급여 1종·2종으로 구분돼요. 이 부분은 2023년 이후 달라진 사항이니 기존에 알고 있던 기준과 다를 수 있어요.

신청 방법

관할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해요. 온라인 신청은 지금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관할 보훈청이 정해지니까, 방문 전에 어느 청으로 가야 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게 좋아요.

이런 분이라면 해당될 수 있어요

국가유공자이신 어르신이 배우자와 둘이 사시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두 분 모두 65세 이상이면 취약 가구에 해당될 수 있어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조건을 충족한다면 신청해볼 수 있어요. 정확한 소득 금액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니까 복지로나 보훈청에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상이 1급이고 계속보호대상자인 분이라면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따로 안 봐도 본인은 지원이 돼요. 이 특례 조항은 일반 기준과 다르게 적용되니까, 상이 1급이신 분은 이 조항부터 확인해보세요.

국가유공자의 자녀인데 28세이고 미취업 미혼 상태라면요? 다른 주소에 살고 있어도 30세 미만 미취업 미혼이면 보장가구에 포함될 수 있어요. 같은 집에 살아야 한다고만 생각하셨다면 다시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가족도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국가유공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도 보장가구에 포함되어 신청 가능해요.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정 절차가 있고, 외국인이나 보장가구 제외자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준용해요.

다른 의료 지원이랑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의료급여 제도 자체가 건강보험과 다른 체계라 정확한 중복 여부는 상황마다 달라요. 보훈부 상담센터(1577-0606)에 직접 물어보는 게 가장 확실해요.

소득이 기준보다 살짝 높은데 신청해볼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서 여러 공제를 적용한 결과예요. 겉으로 보이는 소득이 기준보다 조금 높아도 공제 후엔 기준 안에 들 수 있어요. 직접 계산하려면 복잡하니까 일단 보훈청에 상담부터 받아보는 게 낫더라고요.

의료급여 1종과 2종이 어떻게 다른가요?

2023년 1월 1일부터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나뉘어요. 구체적인 혜택 차이와 어떤 종에 해당하는지는 복지로나 보훈청 상담에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놓치기 쉬운 것들

  • 보훈부 자체 대출이 있으면 잔액(대출)증명서를 꼭 챙겨가세요. 제출 안 하면 부채가 반영이 안 돼서 소득인정액이 높게 나올 수 있어요.
  • 관할 보훈청이 어디인지 미리 확인하세요. 이사 후 주민등록을 아직 안 옮겼다면 다른 청으로 안내받을 수 있거든요.
  • 2019년 7월 1일 이전에 장애 4급으로 취약가구 적용을 받고 있던 분들은 기존 수급권이 보호돼요. 해당 상황이라면 꼭 확인해보세요.

함께 살펴보면 좋은 제도

보훈 의료 지원 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제도도 있어요. 소득·재산 기준이 비슷한 분들이라면 복지로 사이트에서 다른 지원도 같이 검색해보는 게 좋아요.

이 제도 보면서 든 생각

이건 조건만 맞으면 신청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잘 된 점부터 말하면, 소득 계산할 때 보훈부에서 지급하는 간호수당과 생활조정수당을 공제해준다는 거예요. 그냥 소득으로 다 잡아버리지 않고 따로 빼줬다는 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전해주려는 의도가 보여서 좋았어요. 수당이 소득으로 잡히면 기준 초과로 탈락하는 역설이 생기거든요. 이 설계는 꽤 배려 있다고 봐요.

아쉬운 건 방문 신청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관할 보훈청에 직접 가야 해요. 고령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겐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온라인이나 주민센터 경유 접수가 가능해지면 훨씬 낫지 않을까요. 즉 제도는 좋은데 접근성이 발목을 잡는 구조예요.

누구에게 특히 권하냐면, 상이 1급 계속보호대상자는 소득·재산 기준 없이 받을 수 있으니까 무조건 알아봐야 해요. 반대로 소득이 중위소득 80%에 애매하게 걸리는 일반 가구라면 공제 항목부터 꼼꼼히 따진 다음에 신청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지만요.

알아보다 헷갈렸던 것들

솔직히 처음엔 이 제도가 국가유공자 본인한테만 해당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료를 읽어보니 가족까지 포함이고, 심지어 30세 미만 미취업 미혼 자녀는 주소가 달라도 된다는 게 나오더라고요. 범위가 생각보다 훨씬 넓었어요. 이거 아시는 분 많을까요?

취약 가구 정의가 은근 헷갈렸어요. '18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상이등급 1~3급으로만 구성된 가구'라는 문구를 처음 봤을 때, 이 중 한 명이라도 있으면 되는 건지 전원이 다 이런 분들이어야 하는 건지 바로 구분이 안 됐어요. 찾아보니 후자더라고요. 저만 헷갈린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도 처음엔 좀 막막했어요. 항목도 많고 용어도 낯설거든요. 그냥 처음부터 보훈청에 상담 받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공식 다 외우려 하지 말고 어떤 공제 항목이 있는지 목록만 파악하고 가면 충분할 것 같아요. 즉 공식보다 공제 항목 챙기는 게 훨씬 실용적이에요.


더 궁금한 점은 국가보훈부 상담센터(1577-0606)로 연락해보세요. 이 글은 복지로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에요.

출처: 복지로에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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