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얼마 받을 수 있나요? 담임부터 대체교사까지 조건 알아봤어요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다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 선생님들이 어떤 지원을 받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이 지원금이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찾아보니 생각보다 꽤 세분화돼 있어서 정리해 봤어요. 어린이집에서 일하시는 분, 또는 주변에 보육교사가 있다면 한 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지원인가요?
이 지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교사근무환경개선비와 교사겸직원장 지원비예요. 어린이집에서 실제로 근무하는 보육교사와, 원장을 겸직하면서 담임도 맡고 있는 분들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자는 취지로 교육부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대상부터 보면, 어린이집이나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 그리고 이분들을 대신하는 대체교사가 해당돼요.
근무일수 조건도 있어요. 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또는 일 4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실제로 일해야 해요. 야간연장 교사는 일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도 인정돼요. 그리고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여성 교사가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하면서 월 15일 이상 근무하면 전액 지급된다고 나와 있어요. 이거 모르는 분들 꽤 있을 것 같더라고요.
교사겸직원장 지원은 원장으로 일하면서 동시에 반 담임도 맡고 있는 분이 대상이에요. 원장 직무와 보육교사 직무를 겸직하고 반 담임교사로 임면보고가 된 상태에서, 평일 8시간 기준 월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예요.
지원 제외 대상도 있어요
- 담임교사로 등록은 됐지만 실제로 담임 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
-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경우
- 3~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 (처우개선비가 별도 지원되어 제외)
누리과정 담당교사는 처우개선비가 따로 있어서 이쪽에서 제외돼요. 그 별도 지원을 확인해 보시면 돼요.
얼마나 받나요?
- 일 8시간 근무 기본보육 담임교사 및 대체교사: 월 28만 원
- 일 4시간 근무 연장보육 전담교사 및 대체교사: 월 14만 원
- 8시간·4시간 근무일수를 합쳐 월 15일 이상인 경우: 월 14만 원
- 교사겸직원장: 월 7만 5천 원
신청 방법
신청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해요. 교사 개인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에서 시스템에 등록하는 방식이에요. 재직 중인 어린이집이 제대로 신청했는지 확인해 두는 게 좋겠더라고요.
이런 분이라면 해당돼요
예를 들어, 어린이집에서 한 반 담임을 맡아 평일 8시간씩 월 20일 이상 근무하는 보육교사라면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월 28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오후에만 연장반을 전담하면서 하루 4시간, 월 15일 이상 근무하는 선생님이라면 월 14만 원이 해당돼요.
소규모 어린이집에서 원장이면서 직접 한 반 담임도 겸하는 경우, 임면보고가 정상적으로 돼 있고 평일 8시간 기준 월 15일 이상 근무 중이라면 교사겸직원장 지원으로 월 7만 5천 원을 받을 수 있어요. 혹시 해당되시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휴가를 가면 월 15일 근무를 못 채우나요?
월 5일 이내의 휴가, 또는 월 5일 이내의 법정보수교육 참석일은 근무일수에 추가로 포함할 수 있어요. 근로자의 날, 공휴일(일요일 제외), 대체공휴일도 근무일수에 포함 가능해요. 단, 원장사전직무교육은 인정이 안 되니 이 부분은 조심하세요.
Q. 방과후 교사나 야간연장 교사도 받을 수 있나요?
야간연장 교사, 방과후 교사, 24시간 교사도 지원 대상 기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요. 본인의 근무 유형이 조건에 맞는지 먼저 확인하는 게 먼저예요.
Q. 신학기에 대체교사도 담임교사 지원비를 받을 수 있나요?
신학기 적응기간(3월, 4월)에 한해서 대체 유휴인력으로 어린이집에 지원 나가는 경우 담임교사 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상세 조건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이나 문의처 확인이 정확해요.
Q. 어린이집이 신청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지원은 어린이집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는 구조예요. 교사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린이집이 누락하면 받지 못할 수 있어요. 지급이 안 됐다면 어린이집 담당자한테 먼저 확인해 보세요.
놓치기 쉬운 점
찾아보면서 알게 된 건데, 이 지원이 교사 개인한테 직접 입금되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을 통해 처리된다는 점이에요. 본인이 대상인 걸 알아도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누락하면 그냥 못 받을 수 있어요. 재직 중인 어린이집 원장이나 행정 담당자한테 확인해 두는 게 좋겠더라고요.
'담임으로 등록만 됐지만 실제 담임 업무를 안 한 경우'는 제외된다는 조건도 있어요. 이 부분이 은근 걸릴 수 있어요. 명목상 담임과 실제 담임 업무를 구분한다는 얘기라서, 본인 상황과 등록 정보가 일치하는지 점검해 두면 좋겠어요.
임신 중인 교사분들은 근로시간 단축 중에도 월 15일 이상 근무하면 전액 지급된다는 점도 안내문에 작게 나와 있어서 그냥 지나치기 쉽더라고요. 임신 중인 분들은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함께 보면 좋은 제도
3~5세 반 담당이라면 이 지원과는 별개로 누리과정 담당교사 처우개선비를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복지로나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지원 항목을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이 제도 보면서 든 생각
이건 조건만 맞으면 무조건 확인해야 하는 지원이에요. 월 28만 원, 아니면 14만 원. 보육교사 임금 수준을 생각하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잘 됐다고 본 건 근무 유형별로 금액을 세분화한 거예요. 풀타임 담임, 반일제 연장 전담, 겸직 원장을 각각 다르게 나눈 거잖아요. 일하는 방식이 다른데 같은 기준을 쓰면 오히려 불합리하니까, 이 구분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해요.
아쉬운 건 신청 구조예요. 지금은 어린이집이 시스템으로 신청하는 방식인데, 교사 개인이 본인 지급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창구가 안내에서 명확하게 안 보여요. 교사 입장에서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건지 아닌지를 어디서 확인하는지가 핵심인데, 이 부분이 좀 더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즉, 지금은 어린이집이 잘 신청하면 받고 아니면 모르고 넘어가는 구조예요. 이게 바뀌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지만요.
누구한테 특히 권하느냐면 대체교사분들이에요. 본인이 대상인 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을 것 같거든요. 특히 신학기에 대체 근무를 하는 분들은 조건만 충족되면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알아보다가 헷갈렸던 것들
처음에 이 지원 이름만 봤을 때 원장을 위한 제도인가 싶었어요. '교사겸직원장지원'이라는 표현이 이름에 붙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알고 보니 주 대상은 담임교사고, 겸직 원장은 별도 항목으로 붙어있는 구조더라고요. 이름만 보고 본인이 해당 안 된다고 넘기면 담임교사분들이 가장 손해예요.
지원 대상 조건 문구가 꽤 길어요. 별표(*)로 예외 조건이 계속 붙는 구조인데, 읽다 보면 어디까지가 기준이고 어디서부터 예외인지 헷갈리더라고요. 저도 임신 교사 조건이랑 야간연장 교사 조건을 처음엔 그냥 지나쳤다가 다시 읽으면서 발견했어요. 저만 헷갈린 건가요?
신청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서라는 건 알겠는데, 교사 개인이 하는 건지 어린이집이 하는 건지가 처음에 바로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 제도를 제대로 챙기려면 제도 내용을 아는 것 말고도 어린이집 행정 담당자한테 실제로 신청이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게 한 세트예요. 이걸 모르면 조건이 맞아도 그냥 넘어가기 쉬운 구조예요.
마무리
문의는 교육부 민원 전화 상담실(02-6222-6060)로 하시면 돼요. 어린이집 행정 담당자한테도 직접 물어볼 수 있고요. 복지로에서도 자세한 내용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복지로에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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